자동차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정말 신경써야할 것이 입고(入庫)이냐? 무입고이냐? 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도 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쉽게 설명해서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리느냐? 맡기지 않고 빌리느냐? 의 차이점입니다. 당연히 운전하고 사용해야하니 맡기고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고차로 대출을 받은 상태이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더 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를 맡겨놓고(입고) 몇백만원 더 빌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맡겨놓으면 대부업체에서 이를 그냥 보관만 해두지 않고 다른데다가 대포차량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대포차라는 것은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자동차를 말합니다.
몰고 다니면서 과속위반,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 범칙금이 나오면 모두 명의자에게 부과 됩니다. 세금포탈이나 뺑소니 사고를 칠 수도 있죠.. 정말 위험합니다.
소유주의 경우에는 날라오는 범칙금 통지서로 충격받는데 정말 쉬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터지면 경찰에 절도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해선 안 됩니다.
실제 차량절도 신고중에 일부는 대출 등으로 넘겨줬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자동차인 경우가 있는데 허위신고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법적인 조치도 어렵죠.
이에 대해서 현재 실운영자에게 강제로 소유권일 이전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자동차 명의강제이전소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들어 정부에서도 대포차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자분이 시청, 군청, 구청의 교통과, 교통행정과, 경제교통과 등에 대포차접수창고에 신고를 하는 절차도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산시, 수원시 등에서는 대포차신고시에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실 운행자에 대해서 차량 압류 및 형사처벌까지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쨋든 위험하니 처음부터 차량을 타인에게 넘기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빚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거남이 입금해준 돈을 갚아야 하나요? (0) | 2016.09.30 |
---|---|
민사소송에서 패소 이후에 지급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0) | 2016.09.26 |
남편빚으로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때 아내가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외시킬 수 있나요? (0) | 2016.09.06 |
신용불량자인데 휴대폰으로 현금융통 가능한가요? (0) | 2016.09.04 |
월세보증금 1천만원, 빚으로 압류될 수 있나요? (0) | 201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