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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남편빚으로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때 아내가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외시킬 수 있나요?

남편빚으로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때, 그 물건을 아내가 구입했다는 카드내역서가 있으면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이 문제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대부분 빼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는데 종종 그와는 반대의 글도 보입니다.

 

정작 문제가 생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안감만 증가하기 쉽죠. 이렇게 O(오), X(엑스) 답이 다른 이유는 현실적으로 많이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위 규정처럼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기 명의자의 소유가 인정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도 없는 거죠.

 

그에 비해 일반적인 동산(movables, 動産), 즉 tv, 컴퓨터, 침대, 에어컨 등의 물건들은 누구 소유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물품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귀속불명으로 '공유로 추정'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샀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으면 그 공유의 추정(推定)은 깨어지게 됩니다. 제외시킬 수 있게 되는거죠. 그 증거는 당사자 명의의 카드구입내역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봐도 맞습니다. 신용불량자와 결혼한 사람이 결혼예물로 가져온 혼수예물을 경매에 넘긴다? 부당합니다. 결혼 후라고 하더라도 이혼, 별거 상황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는 별개로 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쨋든 대출기관, 카드사도 명의자의 신용등급, 소득 등을 보고 돈을 빌려준거니 그 가족들에게 빚을 떠넘길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행태입니다.

 

법률관계는 이렇지만, 현실에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집행관 등이 들어와서 압류스티커를 붙이려고 할 때 집에 있어서 카드내역서를 보여주며 이의제기를 하면 스티커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사람이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이미 여기저기 다 붙어져 있고,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냥 스티커를 떼내었다간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3자 이의의 소(第3者 異議의 訴),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다퉈야하는데 이게 시간과 비용 들어가니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우자 우선매수권과 배당청구권을 행사해서 재매수하는게 더 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라면 미리 카드내역서를 준비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낙찰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또 재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빚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