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를 11년이나 하게 되면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보통 기간만료 전에 금융회사 측에서 지급명령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시효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십년이 넘어도 결국 갚아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갚는게 좋을까요? 개별 채권자와 협의하여 이자감면 등을 받는게 나을까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개별 채권자(장기불량채권을 매수한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사 등)와의 협의가 좋은 점은 절차가 쉽다는 점입니다. 서로 합의만 되면 되는거죠.
보통 10년이나 지났으면 이자는 거의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원금은 안 깍아주는 경우가 많죠. 분할로 상환약속을 잡아서 나눠서 갚아도 되고 보통 일시불로 갚으면 조금 더 금액을 깍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가 단지 1 ~ 2개 정도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협의해결이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빚이 많다면 여러 채권자와 모두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자까지 크게 요구하는 추심자가 있어서 대화가 어려워지죠.
1:1 합의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 땐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비용이 들지 않고 신청이 편하다는게 장점입니다. 대신 상환기간이 길고 원금과 이자의 감면율이 낮은 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원리금 감면율이 높은대신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게 단점입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급여, 총채무액, 부양가족 등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와 1:1 합의해결을 할 때 주의할 점을 본다면, 우선 독촉업체가 진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업체에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년 연체되면 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는 해당 불량채권을 싼값에 매각해서 처분합니다. 보통 대부업체에서 이를 매수해서 추심을 하죠.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이관하는 때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변제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회사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감면받아 모든 빚이 사라졌다는 걸 명확히 해야하는거죠.
극히 예외적이지만, 불량업체는 돈을 받고는 뒤에 가서 말이 바껴서 이자까지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니 이를 못하게 막아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안 됩니다. 극히 예외적이지만 역시 담당자가 횡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습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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