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제도는 법원을 통한 절차이지만,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처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혼자서 직접 신청하는 것에 비교해서 훨씬 편하다는게 장점이죠.
대신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변호사 쪽으로는 150만원 안팎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법무사사무실은 그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편이죠.
뭐 들어가는 금액만으로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저렴한 곳은 필요서류를 본인에게 직접 끊어오라고 하니 그만큼 시간, 비용면에서 불리한 부분도 있어서 세부적으로 계약조건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때쯤 되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다보니 백 몇십만원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두번째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많이들 생각합니다. 서류 양식은 법원 신청과에 가서 요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대략 20 ~ 30여장 두툼하게 건네주더군요.
대충 살펴봤는데 제출서류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처음 작성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써야하는지 몰라서 직접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법원신청과,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가면서 해야하며 어느 정도 고생한다 생각하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최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외에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말이 많더군요.
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체계가 잡혀간다면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가지 방법중에 편의성때문에 법률사무실에 많이들 맡기지만, 그 중에서는 제대로 연락도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하든 본인이 채무가 있는 채권자를 모두 확인해야하는데 종종보면 장기연체를 하는 바람에 대출빚, 카드빚이 여기저기로 팔려서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행이 쉽지 않죠.
1~ 2년정도 이상 채권자가 보내는 독촉장 등을 자료로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빠지는 일부 누락채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면책이후에 채권자가 확인되면 합의변제를 하거나 다시 면책신청을 해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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