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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공증해지, 꼭 해야하나요?

돈을 빌리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상태에서 그 대여금을 모두 완제하여 채무를 해결하게 되면 보통은 완납영수증 정도 받고 끝냅니다.

 

아니 아예 아무런 근거서류도 남기지 않고 채권자명의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마무리 짓는 때도 많죠.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공증서를 그냥 두는 것은 아주 불안합니다. 채권자가 나중에라도 나는 못 받았다고 해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통장압류등 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걱정해서 아예 공정증서원본까지 채무자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정리되는건 아닙니다. 채권자가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금 공증사무실에서 재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걱정해서 해결법을 찾으면 '공증해지'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꼭 공증해지까지 해야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공증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채권자의 인감증명서와 해지신청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귀찮아하죠. 잘 해줄려고도 하지 않고 추가비용까지 요구합니다.

 

실제 공증사무실에 가서 모두 변제했다는 내용으로 공증해지(부기공증)을 하고자 한다면 해지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처음 공증비의 1/2을 지급해야하죠.

 

물론 그렇게 해두면 앞으로는 집행문 발급이 불가능해져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근거자료만 보관해둔다면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자명의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 같은 증거만 있으면 되는거죠.

 

 

 

채권을 모두 회수해서 완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추심에 들어간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분실신고 자체부터 거짓말이고, 이후 집행문 발급, 법원에 신청 등도 문제가 있는거죠. 허위 공문서,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변제했다는 증거,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은 반드시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기 보관해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