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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이제 전 재산압류되나요?

빚독촉도 괴롭지만 정작 직접적으로 제한이 들어오는 것은 법조치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다보니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되면 긴장감이 극도로 상승하게 되죠.

 

그렇다면 바로 전 재산이 압류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받았다고 해서 판결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 하죠. 채무자나 그 가족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정본문서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에게 발송되고, 그걸 가지고 압류신청을 해서 진행까지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봐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쯤 뒤에는 통장 등에 들어와서 출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 시간이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는 기각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면 채권자가 소송비용(송달료, 인지대 등)를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전환해야하죠.

 

법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2 ~ 3개월 이상 미뤄집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은 채권자의 빚독촉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못 갚고 있는 대출금, 카드대금인데 뭘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느냐 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적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은 그 이후로 1개월 이내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딱히 할 말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고 법원출석도 안 하면 되죠. 그렇게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연장하는 것에 단점은 소송비용이 추가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 이왕 갚지 못해 연체할 상황이니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되는 재산을 본다면 급여는 150만원까지는 보호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이 1/2 정도 압류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이라면 - 150만원 해서 초과금액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이 잡히고 나머지 200만원은 생활비로 받게 됩니다.

 

통장은 150만원 초과금액은 채권자가 추심해가고, 이하 금액은 출금이 정지됩니다. 당장 밥값, 출퇴근비도 못 꺼내니 정말 난감하죠. 그나마 급여통장이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풀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도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지역별로 지방 1500 ~ 서울 3500만원은 보호받습니다. 또한 바로 방을 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기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외 재산권도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 분할상환이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