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토지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자를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정리하면 되는데 요몇년 들어 경기가 하락하면서 시세가 하락한 지역이 많다보니 급매물로 저렴하게 내놔도 안 팔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집과 땅을 포기하면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되는지, 남은 빚이 소멸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최근들어 채무를 그 부동산의 가치에 한정하는 상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금융상품에는 이런 책임제한 약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주택 등을 포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원금, 이자 등을 미납하기 시작하면 빚독촉을 받게 되고 몇개월 장기 연체에 들어가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대출원리금과 경매비용, 세금 등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 된다면 그 초과된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낮은 수준에서 낙찰될 때입니다.
이 경우 권리순위에 따라서 경매비용, 세금 등이 먼저 정리되게 되고, 1순위, 2순위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충족되게 됩니다. 그러고도 남은 빚은 그대로 남아서 그걸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게 되고, 그 이후 다른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급여, 은행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는 원칙적으로 명의자 책임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그 가족이 대신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부부공유로 추정되어 압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쨋든 채권자(추심자)가 계속 독촉하게 되니 피곤해집니다.
경매절차가 오래 걸려서 이때까지 진행되는데에는 보통 일년 가까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사이에 채무를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다른 부채까지해서 빚이 많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참고로 추후 상속 상황이 되면 대출채무도 재산권이라 상속될 수 있는데 이땐 한정상속, 상속포기로 남은 빚은 안 물려받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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