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서 1:1문의로 소득이 없는 장애인분으로부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질병, 장애가 있다고 하더시더라도 다 동일한 수준이 아니죠,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척추부상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하반신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어느 누가 봐도 앞으로 소득생활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애수준이 심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의학 전문가인 의사가 하게 되죠.
하지만 파산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법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사람의 지적, 신체적인 능력을 의사가 아닌 판사가 결정한다라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병원, 의사들도 각각 의학적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보니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판단을 법원 판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앞으로 직장이나 사업으로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냉철하게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앞으로 돈 벌기 어렵다라고 생각된다면 파산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채무의 규모와, 보유 재산, 생활상황, 가족상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빚의 규모에 비교해서 본인 명의로 전월세보증금이나 예금, 자동차 등의 자산이 넉넉하다면 면책받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비(우체국 등에 압류금지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세 월세 소액보증금에 해당될 때(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방 1500만원 ~ 서울 3500만원), 150만원 이하 급여..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더라도 주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pc, 노트북 등의 가전제품과 고가 가구 등 중고품으로 돈이 되는 물품에 한해 압류가 됩니다. 옷, 생활필수품은 보호받죠.
또한 채무자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 자산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파산면책이 가능한지,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죠.
또한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심사가 까다로운 파산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정보로 개별적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어느 쪽을 신청해야하나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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