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빚문제

나의 대출빚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신용회복요령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하다보면 부모나 친척 등에 의해서 본인의 명의가 사용되어 대출빚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명의도용(名義盜用)에 가깝죠. 대부분 20대 초반 정도로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적으로 형사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볼만한데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친척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강압이라는게 존재할 수 있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외견상으로 보기엔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지 오래되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채권자가 대부분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와는 상관없이 계속 명의자에게 청구를 하는게 일반적이죠.

 

이를 뒤짚으려면 채무부존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해야하는데 승소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결국 만만한 해결책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같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빚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일부 실수로 빠진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그 비중이 적은 편이라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받은 다음에도 해결이 가능한데 아예 처음부터 많은 금액이 여기저기 빠졌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그러므로 빚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대출빚을 제대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올크레딧(allcredit)과 나이스지키미(과거 마이크레딧)에 신용조회를 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등급을 보는게 아니고 신용정보로 들어가면 대출과 연체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체하고 5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는 그 기록이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채의 경우에는 아예 등록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보면 5년이 넘은 장기연체채무도 넘어와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문의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럼 남는건 개인사채.. 요건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건 집으로 오는 독촉장,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수집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빠지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해놨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부탁하여 독촉장 등을 수집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아니면 주소지를 현주소나 아는 곳으로 해서 1 ~ 2년 우편물을 수집하는 공을 들여야 합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이유로 가족 등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명의는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어느 쪽을 신청해야하나요?(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