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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60이 넘으신 어머니께 오래된 대출빚으로 지급명령이 왔을때

60 이상으로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10년이상 오래된 대출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사실 삼사십대 젋은 나이에서는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한참할 나이라서 어떻게든 빨리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연체가 칠년이상 흘렀다면 신용등급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기관(추심회사)에서 지급명령 등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언제든 통장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청산에 들어가야 빚독촉당한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신용회복을 하려고 해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어서 제도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생활비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압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명의 자산이 없다면 생활을 하는데 그다지 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이미 10년이상 연체를 한 상태이니 추심회사에서도 가끔 독촉장(督促狀)이나 보내는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 상태로 지내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시죠..

 

그렇다면 지급명령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없이 그냥 방치하는게 나을까요?

 

 

 

 

솔직히 딱 어느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뭐 10년간 아무일 없었는데 이제와서 법조치를 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어쨋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유체동산, 통장압류 등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오는 독촉장도 어쨋든 부모님께는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냉정하게 본다면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에서 이의신청서 검색, 출력해서 작성하여 관할법원으로 등기발송하면 이의신청(異議申請)이 접수되어 지급명령이 기각됩니다.

 

이의신청서 세부내용은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미 10년 이상 지나서 갚을 의무가 없다' 라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민사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 측에서는 포기를 하거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더 내고 일반소송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대응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채무를 인정하는 상황이니 소멸시효부분만 주장하고 그게 안 받아드려지면 소송은 그냥 포기하는게 무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세가 있으셔서 소득발생이 어려우니 파산면책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죠. 하지만 면책받으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고려해볼만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게 없으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건 유체동산 압류 정도 밖에 없습니다. 집안의 가전제품 등이 걸리죠. 이에 대한 처리법만 안다면 뭐 구태여 이의신청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십년 지내온 것처럼 또 지나가다보면 결국 채권자는 추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추후 한정상속(限定相續)으로 빚상속만 안 받으면 되죠. 어느게 더 나은지 차분히 고민해서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