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장기연체하게 되면 추심업체로부터 채무불이행자등록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등재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우선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보니 당황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즉, 신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채무를 미납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통상 9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allcredit, KCB)이나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 mycredit, 크레딧뱅크 credidbank), 아니면 사이렌24(sci평가정보)를 통해서 등록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수준으로 즉시 하락하게 됩니다. 첫번째 불이익은 바로 신용등급하락입니다. 그로 인해 파급효과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할부를 할 때 위 업체의 신용등급을 조회하게 되면 거절사유로 뜨게 됩니다. 즉 8등급 이하로 나오게 되면 거절당하죠.
또한 기존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에 연체정보가 뜨게 되면 사용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취업에도 어느 정도 제한을 줍니다. 뭐 모든 곳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은행, 2금융권 등의 금융회사 등에는 신불자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또한 위촉계약직으로 취업하는 직업, 예를 든다면 대출상담사, 보험설계사, 신용관리사 등으로 일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구직회사측에서 서울신용보증보험사의 신원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한다면 거기서도 걸릴 수 있죠. 연체자의 경우에는 신원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시에 신용조회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출이 많아서 6 ~ 7등급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뽑지만, 연체가 있다고 나오면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가부터 결혼중개사이트에서도 신용등급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예비 남편, 예비 아내의 신용도는 결혼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채무불이행자라는걸 알고 있다면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번듯한 직장에 재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알고 보니 신용불량자라면, 결혼계획을 취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이래저래 불이익이 많습니다.
참고로 갚으면 해당 불량정보는 1 ~ 15일 이내에 해제됩니다. 갚았다는 정보가 뜨게 되는거죠.
하지만 연체가 있었다는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최소 1년 ~ 최대 5년간 신용등급이 상승하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기 전에 해결해서 불량정보가 아예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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