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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신용불량자는 통장,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 휴대폰요금 등을 장기연체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 되면 무엇보다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사용부분입니다.

 

요즘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죠. 아르바이트라면 모를까 4대보험까지 드는 직장들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쏴줍니다.

 

채권자측에서 근무하는 직장을 모른다면 급여압류는 안 될테고,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절대 보호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도 1/2정도만 압류되죠.

 

 

 

 

♣ 예를 들여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절대보호금액 150만원을 뺀 100만원의 1/2인 50만원만 압류되어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고 나머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에 비교해서 은행계좌압류는 원칙적으로 그런 자비가 없습니다.

 

통장잔고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추심해서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 이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도 출금이 안 됩니다.

 

당장 필요한 출퇴근비, 식비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민감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서 바로 통장, 체크카드를 못 쓰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은행에 미납된 대출채무가 있다거나, 자동이체를 걸어놓았다면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출금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그외 일반계좌는 채권자(금융기관, 추심업체) 쪽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고 그 이후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출금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살고 있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았을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판결확정이 2 ~ 3개월정도 미뤄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압류시기를 늦추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혹보면 가족이 법원우편물을 받아 챙겨놓고는 얘기하는걸 깜빡해서 이의신청도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가족들에게 언지를 줘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외 대응방법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죠.

 

능력이 되면 분할로라도 빨리 납부해서 해결하는게 좋고, 장기연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빚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