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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요금, 정수기대금청구를 당했을때 대처는? 생각외로 주변 지인 등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쉬운 것이 명의도용입니다. 친구는 지갑이나 신분증 등을 만질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아예 주민등록증 같은걸 훔쳤다가 이를 가지고 휴대폰개통을 하거나 정수기내구제 같은 걸 해서 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친구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보통 명의도용사실은 폰요금, 정수기대금이 연체되어 빚독촉을 당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당장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먼.. 더보기
게임아이템 거래사기인데 왜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까요? 게임아이템 현거래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사기를 당한 다음에 사이버경찰 등에 형사고소신청을 하면 현물로 인정이 안 되어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럽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법적으로 게임머니, 아이템은 아직까지 재물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중고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상품권 5천원을 줬는데 판매자가 잠수탔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도 금전적 가치가 있고 5천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참고로 이런 이유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장난 삼아 꿀꺽~ 먹고 티는 일은 해선 안 됩.. 더보기
사기의 피해금회수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10% ? 5% ? 과거 통계들을 살펴보면 채 1% 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르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 같은 경제범은 생활비를 얻으려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범죄수익금이 생겨도 바로 낭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면 생활비로 쓰는 편이고,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고액이라면 도박, 음주, 고가의 자동차 명품 등으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구려 옷을 입고 알뜰한 모습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는 어렵기 때.. 더보기
민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친구나 애인사이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물품거래를 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범죄라면 형사로 진행하는게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편하죠. 하지만 그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안 된다면 결국 민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각기 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해결시스템을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1. 우선 첫번째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處罰)입니다. 피해자배상과는 별개이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처벌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물론 무조건 경.. 더보기
100만원정도를 못받고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지식인의 질문을 보다보면 100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하고 묻는 내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 밖에 모르죠. 앞뒤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을 단다는게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의를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했다가 못받고 있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채권발생 전후로 해서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금전적인 문제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는 사기죄성립이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든지, 물건값을 줄 생각없이 가져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1단계 전자소송회원가입 예전에는 법원엘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되었습니다. 사실 회사나 사업을 하면서 평일 시간내서 방문하긴 많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들여 대행을 의뢰할 때가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지급명령 뿐만 아니라 소액심판청구소송,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1단계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부터 해야합니다. 지급명령 역시 예전에는 독촉절차라고 해서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통합되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만 19세이상 성인이면 가능합니다(외국인, 재외국민 포..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1.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구별하자! 받아야할 돈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할까요? 물론 판단해야할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당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구별없이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추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알고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즉!형사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이름은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민사로 진행은 쉽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제도에서는 주소만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확정받으면 은행압류 등은 할 수 없는 반쪽짜리 판결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했던 계좌가 있다든지, 전화번호가 있다면 일반소송을 걸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번호를.. 더보기
사기로 고소했다가 반대로 무고죄로 당할 수 있을까요? 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형사고소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방어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사기를 당했는지를 아는데에는 시간이 제법 소요되죠.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중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판매자측에 15만원을 선입금했다면, 배송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빠른 때에는 당일이나 익일 택배로 배송하고, 택배사 송장번호를 알려주죠. 그런데 없는 번호라면??? 이때 사기일 수도 있고, 판매자가 실수로 번호 한자리를 잘못 적어 카톡, 문자메세지로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입금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때도 있고, 3일만에 물품을 받았는데 박스에 왠 돌멩이만 하나 들어 있는 경우도 있죠. 돌멩이나 쓰레기를 상자에 보내온 것처럼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을 입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