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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1단계 전자소송회원가입

예전에는 법원엘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되었습니다.

 

사실 회사나 사업을 하면서 평일 시간내서 방문하긴 많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들여 대행을 의뢰할 때가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지급명령 뿐만 아니라 소액심판청구소송,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1단계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부터 해야합니다.

 

지급명령 역시 예전에는 독촉절차라고 해서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통합되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만 19세이상 성인이면 가능합니다(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각각 가입이 가능하고, 자격사(법무사, 변호사 등)는 별도로 나눠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하단에 홈페이지 이용장애문의 02 - 3480 - 1715 번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원격지원서비스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왠만한 업무는 범용공인인증서나 전자소송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등록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자소송용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에서 1년 2200원으로 발급 가능한데 신청서를 프린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왕이면 은행 등을 방문하여 범용공인인증서(1년 4400원)를 발급받는게 더 편할 듯 싶네요.

 

 

 

 

참고로 형사고소는 민사절차와는 별개로 각각 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이버범죄 등은 사이버안전국(네탄)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부적으로 진술서 작성, 증거제출 등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는 2단계 서류제출로 해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2단계 소가와 당사자(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