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약속일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회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럴때 검색하면 나오는 답변은 가압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고 문의하시는 채권자분이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채무자명의 재산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하고 질문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원에서 알아서 찾아주지 않나요? 그게 안 되면 추심업체에 의뢰하면 찾아내주나요?"
큭.. 정말 답변을 줘야하는 입장에서 막막합니다.
사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경찰, 검찰이 나서서 범죄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회수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배상명령, 민사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고 민사절차로 회수를 해야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대여금, 빌려준 돈을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나 추심업체의 재산조사(신용조사)도 민사대여금의 경우에는 공정증서(공증)나 판결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만 있거나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정도로는 재산조사도 하기 어렵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가능하고 아니면 어림짐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채권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몇가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주소를 알고 있으면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뽑아봐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해 진행해볼만하죠.
당연히 기존 거래계좌(은행)도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돈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은행쪽으로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외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다면 급여부분에 대해 진행해볼만 합니다.
서로 친분관계가 있을테니 지인을 통해 넌저시 보유재산, 직장, 소득, 주소지, 보유차량, 신용상태 등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사전에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트, 라인 등의 SNS에 개인 사생활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볼만 하죠.
그리고 가급적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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