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는 간편한 소송절차로써 일반절차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지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 신청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소지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확정해서는 해당주소지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2단계,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 서류 검색으로 들어가서 지급명령을 검색하면 민사서류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전자소송 동의과정을 거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당사자 작성으로 클릭!
사건정보를 작성하게 되는데 빌려준 돈이면 사건명에서 "대여금"을 선택~ 그 외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상값, 미수금이면 물품대금, 보증인으로 대신 갚아둔 돈이면 구상금..
이자부분은 뒤에 청구취지 2에 작성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소가는 원칙적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적으면 됩니다.
1천만원(원금)을 빌려줬다면 대여금에선 소가 = 청구금액도 1천만원입니다.
소가산정을 클릭해보시면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도 계산하실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나중에 뒷쪽에서 다시 나오니 우선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소가 + 이자 + 소송비용(인지대와 송달료 + 법무사비 + 변호사선임료는 일부분)이 됩니다.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안내문이 있는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입력. 채권자는 청구하는 본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내 정보 가져오기"를 하시면 쉽게 채워집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정보입력인데, 인격 구분에서 자연인은 일반 사람을 의미하며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재단회사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인과 개인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로 각각 다른 사람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 대해서 소제기를 할 것인지 정확히 해야합니다. 잘못 진행해서 다시 신청하시는 케이스를 몇번 봤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주소지는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주소만 있어도 신청가능하지만 확정되어도 추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냥 일반소송(2천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청구)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심판 등의 절차에서는 휴대폰번호,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가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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