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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3단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작성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2단계에서 소가와 당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3번째 시간,

첫번째 청구취지 주문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입니다. 요건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1항 금 10,000,000원 요것은 소가, 청구하는 금액(원금)입니다.

 

 

 

 

위에서 1항은 윗쪽에서 소가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 부분이라서 역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해야하는 부분은 2항인데 이 부분은 위에 녹색 동그라미를 친 작성예시를 클릭하시면 예시문을 새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청구액에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지연이자)만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단순한 형태라 제일 쓰기 쉽죠.

 

연 △△% 라고 되어있는데 과거 20%였지만, 2015년 10월 1일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15%로 인하된 상태입니다.

 

이 형태로 작성하실땐 기본형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고 15%로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민사채무형태는 처음 빌려준 날짜부터 송달된 날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5%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연5%는 민사법정이자로 당사자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이자율입니다.

 

상사채무는 상거래로 인한 경우로 역시 기본적으로 상사법정이자 연6%를 기재하고, 뒷부분은 연15%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처음 돈빌려줄때 별도로 약정이자율을 정했을 때에는 그 금리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자제한법상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간의 최고금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연25%로 인하되었습니다(기존 연30%). 이후 계약분은 이를 초과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등록을 했을 때에는 최고금리가 현재 연 34.9%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률개정 중이라서 역시 추가 인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 입력! 이 부분도 예시문을 참고해서 쓰면 됩니다.

 

예시문의 내용이 꽤나 길고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너무 상세한 부분까진 쓸 필요없이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고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락단락 끊어서 1. 2. 3. 으로 나누고 칸을 띄워서 보기 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첨부서류 제출, 즉 서류를 첨부하는 단계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별도의 필수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거는 부속서류로 해서 파일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증거서류를 올리는 것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실무에서보면 아무런 서증없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를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단계로 갑니다.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납부시에는 전자결제수수료(소송비용 X 2.48%, 최저수수료 200원)이 부과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복잡해보이지만 직접 검색하고 찾아서 해보시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사실 승소 판결 이후에 추심하는게 더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초급자 추심강의 9. 승소판결 후 채권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