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상담을 하다보면 거의 80%가 채무자와의 약속이 깨어진 다음에 법조치나 회수방법을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10% 정도는 변제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물어보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때쯤이면 이미 늦었을때가 많습니다.
정말 질문이 필요한 시점, 최적의 상담 타이밍은 채권이 처음 발생할 때인데 정작 이때 물어보시는 내용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하나요? 지불각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차용증을 받는게 좋나요? 아니면 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을 받아두는게 좋나요?
차용증과 공증의 법적인 효력은 어떤가요? 받아두면 제 돈을 꼭 받을 수 있겠죠? 다들 이런 내용입니다.
채권회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놓는게 아닙니다. 공증을 받아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찾지 못한다면 말짱 꽝이죠!
핵심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즉! 처음부터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상거래, 물품매매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높아보이는 거래처에는 가급적 현금거래를 하고 외상, 미수거래는 하지 않는게 최선책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놓고는 나중에 찾는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럼 어떤 사람, 어떤 회사가 위험성이 높을까요?
타인계좌로 거래를 요청하는 때!
>>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고, 사기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조심해야할 사유입니다.
여러핑계를 대면서 20 ~ 30%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릴때!
>> 이미 1, 2금융권으로 대출을 다 받은 다중채무자이거나, 역시 신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개인돈을 빌려주는건 친분관계에서 떼여도 괜찮다 싶을때나 하는 것입니다.
변제약속을 못 지키면서 추가 지원을 요청할때!
>> 이미 나와의 계약에서 연체자입니다.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도 기존에 줬던 금액을 못 받을까봐 더 빌려주고, 더 외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붇기죠. 이런때에는 반드시 일부분이라도 회수약속을 지킬때 거래를 지속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등급을 은행, 금융회사에서의 평가기준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개인끼리, 회사끼리도 아주 유용한 평가지표가 됩니다.
대출빚, 카드빚, 휴대폰요금도 못내는 사람과 거래하는건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 친분관계를 생각해서 이정도는 손실을 봐도 된다 싶을때 빌려주는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실익이 있는 부동산, 기계 같은 물적 담보를 잡아야합니다. 연대보증인도 빈털터리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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