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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00만원정도를 못받고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지식인의 질문을 보다보면 100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하고 묻는 내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 밖에 모르죠.

 

앞뒤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을 단다는게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의를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했다가 못받고 있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채권발생 전후로 해서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금전적인 문제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는 사기죄성립이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든지, 물건값을 줄 생각없이 가져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당사자(채권자)가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또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나, 통화녹음, 제3자 증인 등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는거죠.

 

사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도 고소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판매계약서,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지불각서, 등으로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민사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소송을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증거가 있다면 채무자측에서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본업으로 바빠서 못한다, 이럴 때에는 법무사에 의뢰해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에는 소액심판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해야합니다.

 

근거만 확실하다면 승소는 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고소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패소하더라도 피해금을 바로 반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가능한 합의를 통해서 임의변제를 받는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채무자명의 외에 가족 재산,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유체동산의 경우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소득을 모른다면 직접 조사를 하거나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실제 진행은 개별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더 찾아보시거나 전문가상담을 받아보고 진행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