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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는 법

빌려줬다 떼인돈이나 물품미수금 등을 회수할 때 채무자의 주소지파악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증명, 독촉장 한장이라도 발송하려면 사는 곳을 알아야 가능하죠. 소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통화녹음을 하는 것도 증거확보하는 한가지 방법이지만 서류에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집이나 사무실, 영업장을 방문해서 독촉하는게 압박효과도 더 강하죠. 유체동산압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디사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경우도 있고, 살았던 곳에서 채권자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이사가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과거거주지에 방문하여 이웃들에게 탐문을 하는 등으로 직접조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역시 무난한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처리법은 다릅니다.

 

우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는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반송된 우편물(내용증명 등)과 같이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신분증도 지참해야합니다.

 

 

 

 

우편물 반송에 2주 정도 걸리니 시간부담이 늘어난 거죠.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해서 반송확인증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도 됩니다. 반송이 안 된다면 그곳에 당사자나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갈때에는 채권자 신분증사본, 그리고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1번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주소불명으로 신청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역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2번 주민번호를 아예 모르지만 채무자명의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때에는 일반소송을 걸면서 사실조회신청을 동시에 신청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이후 1번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등의 형사사건이라면 경찰, 검찰에 사건번호를 물어봐서 2번 절차로 문서제출명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정증서(공증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반송된 우편물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되고, 유체동산압류 집행문 등을 작성해서 가지고 가도 됩니다. 물론 당장 압류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준비서류입니다.

 

관련 법률이 변경되면 이런 요건도 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센터 방문전에 전화로 미리 문의를 해보시고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판결문을 분실했을 때에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