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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대부업체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주채무자가 중도에 연체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친척이나 친구가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대출에 연대 보증을 서줬는데 주채무자가 중도에 연체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작 당사자가 잠수를 타서 대화도 안 되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겠지.. 생각했다가 뒤에 가선 배신감으로 친분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쉽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기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을 벌렸을때 성립하는데 보증인 입장에선 주채무자가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죠.

 

보통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해서 형사고소여부는 증거를 지참해서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금융기관은 주채무자보다는 연대보증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는 편입니다.

 

얼핏보면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이나 신용상태로써는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채무자를 털어봐야 나올게 없죠.

 

 

 

 

당연히 회수가능성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은 대항할 무기가 없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추심담당자 등이 지급명령을 신청할테고 이게 확정되면 통장, 급여, 전세보증금 등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서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몇개월 벌어볼 수는 있지만 잠시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죠. 그동안 주채무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체동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어쩔 수 없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대위변제라고 하죠. 그리고 대위변제를 했다는 확인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해서 받아둬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위변제확인서를 가지고, 주채무자에게 지급명령으로 구상금청구를 신청하면 민사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만 확실하다면 승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결국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도 포기한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는다? 말할 필요없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과다채무에 신용불량자입니다. 자기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죠.

 

또한 생활에 필요한 최저수준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법조치를 해도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만원 이하는 아예 압류가 안 됩니다.

 

 

 

친분관계이니.. 내 돈은 챙겨주겠지? 그럴 꺼라면 처음부터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도 안 합니다. 결국 원금 조차도 돌려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끼리도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은 민사판결을 받고 장기적으로 추심을 시도하는게 좋습니다. 즉 판결문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니 6 ~ 7년 쯤 뒤에 채무자의 생활수준을 한번 더 확인해서 회수방법을 찾는 거죠. 소멸시효 완성전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확정받으면 시효는 다시 10년 연장됩니다.

 

이런 구상권청구가 불편하다면 대위변제금회수는 아예 포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회수율은 낮고 미련만 남아서 장기간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거죠. 그냥 사람 잘못 믿었던 댓가.. 인생경험했다 생각하고 넘기는거죠.

 

그리고 보증인 역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조건에 맞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책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안 좋게 끝나기 때문에 보증, 명의대여 등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