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하다보면 빌려주고 못 받은 돈문제는 거의 뻔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친척, 친구, 연인 관계에서 믿고 빌려줬다가 떼인 거죠. 이런 대여금케이스는 개별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회수방법은 비슷합니다.
1. 증거확보
차용증 같은 서류를 처음부터 작성했다면 좋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신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세지, 카톡, 통화녹음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 빌린적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편이지만 현금으로 빌려줬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채무자가 대여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를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확보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조사활동
가끔보면 앞뒤 안 가리고 무리하게 변제요구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법조치를 해도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회수가능성은 아주 낮죠.
그러므로 주변 친척, 친구, 직장동료, SNS 등을 통해서 근무직장, 신용도, 거주지,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야합니다. 아직 다툼이 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가압류 등으로 회수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혼자사는지, 가족과 같이 사는지, 아파트에사는지, 원룸에 사는지, 차를 몰고 다닌다면 자동차번호도 알아보는게 좋고, 주식을 하는지, 거래은행은 어딘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화를 통한 회수
소송 전후로 대화를 통한 회수를 꾸준히 시도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을 주는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변제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시간만 끄는게 목적일수도 있죠. 2회 이상 3개월 이상 변제약속을 완전히 어긴다면 민사소송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소송신청전에 회수가능성을 고려해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고민해보고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금액도 몇십만원 소액이다면 포기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민사소송신청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모를 때에는 소액심판청구를 신청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조회는 채무자명의 휴대폰 번호, 은행계좌 등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PC를 좀 다룰 줄 아시는 분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죠. 법무사를 통하면 건당 3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단순 대여금사건은 그다지 법률문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없는 편입니다.
5. 압류 및 강제집행
승소 이후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은행계좌,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추심은 어렵죠. 비용만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용정보사 추심의뢰 등 대응법이 있지만 각기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정보가 있어야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개별적으로는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보고 추심순서를 다시 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본다면 민사불량채권의 회수율은 10%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정말 낮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고액으로 빌려주는 일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심은 실익을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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