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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4월 12일 추심상담사례 : 승소판결 이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네이버지식인으로 1:1문의를 가끔 받는데 지난 4월 12일 추심상담사례를 정리해서 포스팅으로 올릴까 합니다. 민사승소 판결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개별 사건별로 전혀 다른 진행이 필요한 때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진행시에는 직접 실익판단을 해보시거나, 전문가에게 추가문의를 해보시고 진행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압류는 집행관에게 위임하면 되나요?
안타깝지만 승소했다는 건 이제 채권추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확실한 자산가라든지, 잘 운영되는 회사라면 패소 이후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압류 당한다는건 이미지에 안 좋고,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도 악화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 확정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바로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간의 대여금, 투자금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자신의 입장이 바뀌지 않죠.

 

결국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해야 하는데 이를 법원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 신용정보사 등에 의뢰해서 해야하죠. 재산을 찾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가장 넓게 의뢰받아서 진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본다면 실태조사, 직접 독촉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등의 법적조치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무사에 의뢰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 공연히 과다한 선임료를 주고 진행할 필요는 없는 편입니다.

 

2. 바로 진행할만한 압류는 뭐가 있나요?
이는 전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진행할만한 재산권을 본다면,
1. 거주지, 주소지, 영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소유자라면 부동산소유권에, 소유자가 아니라면 전월세 임대보증금에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거래했던 은행, 보험사나 증권사 : 계좌번호는 몰라도 가능합니다.
3. 근무직장의 월급,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거래 카드사
4. 주소지, 거주지, 영업장 유체동산

 

이 정도를 바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비용만 날리게 되는게 아닌지, 실익부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3.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면 할만한 방법은 뭐가 있나요?
회수할만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해야하는 명령인데 적지 않게 압박감을 줍니다. 불이행, 허위내용제출 시에는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익은 낮습니다. 자신이 자기 보유자산을 솔직하게 공개한다? 믿기 어렵죠.. 그리고 허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재산목록이 진실되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로 만족할 수 없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역시 실익은 낮은 편입니다. 이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에 가족 명의 등으로 은닉할 여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 되지않고 단지 50만원 이상 잔고만 확인되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압류를 진행합니다. 랜덤으로 찍어서 하더라도 빠른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거죠.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신용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부동산소유현황, 신용상태(신용카드발급내역, 등급, 대출 신용카드 등의 신용정보), 개인사업자 보유여부 정도에 불과합니다. 종종 보면 금융재산을 모두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허위과장광고입니다.

 

 

 

 

사실 실익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거의 없고 신용정보를 통해 회수가능성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빚도 많고 이미 신용불량자다면 사실 회수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즉! 신용불량자에게는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4. 조사 후에 할만한 것은?
밝혀진 자산이 있으면 실익확인후 바로 법조치를 하는게 좋습니다. 소득도 불확실하고 자산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연령에 따라서 장기 관리를 할 필요성도 있죠. 민사판결문은 10년의 소멸시효적용을 받기 때문에 완성전에 다시 소송을 신청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회수방법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전화, 방문, 우편독촉도 할만한 조치이지만 사실 꾸준히 하기는 어렵고, 잦은 접촉은 다툼으로 이어져서 잘못했다가는 불법채권추심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사)에 후불수수료 위주로 해서 추심의뢰를 맡기는게 낫습니다.

 

 

 

5. 맺음말
안타깝지만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은 어렵습니다.

 

처음 빌려줄때, 투자할때 제게 상담을 하셨다면 하지말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특히 대출받아서 빌려준다? 든지 사업자명의나 신용카드를 빌려준다? 보증을 선다?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극구 만류했을 것입니다.

 

친분관계에서 한다면 그냥 당장 필요한걸 해결할 수 있도록 매달 몇십만원 정도, 떼여도 괜찮은 수준으로 하라고 충고했을 것입니다. 또한 상환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는 절대 빌려줘선 안 된다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회수가능성은 거의 80% 채무자의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건 20% 정도 밖에 안 되는거죠. 그러므로 가급적 채권발생 전에 상담을 받아봐서 처음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는걸 막거나 줄이는게 최선책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맡기려고 하지말고 실제 채무자의 생활수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무자가 넉넉한 수준이 아니고 신용불량이라면 마음 정리하고 본업에 충실 하시는게 더 나은 선택인거죠. 물론 판결받아뒀으니 6~ 7년쯤 뒤에 다시 법조치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