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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지급명령을 접수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뭘 해야하나요?

소송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면 바로 뭔가 변화가 생길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 등을 접수하고도 보름, 아니 한달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뭘해야할까요?

 

우선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아도 보통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버티거나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죠.

 

1. 아무런 대응없이 무시한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그 내용대로 그냥 확정됩니다.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서 정본을 관할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내주게 되죠.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정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신청한 것이 기각되었음을 알리고 그냥 포기할 것인지, 인지대, 송달료를 더 납부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시간이 제법 소요됩니다. 보통보면 한두달은 그냥 걸리고, 소송건수가 많은 곳은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니 더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시는게 좋습니다. 뭐 닥달한다고 빨라지지도 않습니다.

 

 

 

 

관련 내용이 정해져서 우편물이 송달되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도 있고, 직접 진행과정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나의사건검색' 으로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로 해서 진행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서 받았던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관련 사건들을 모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내용을 보고 관할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결국 지급명령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아무런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가 보유한 정보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쉽게 해볼만한 방법이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계좌, 유체동산 압류 정도입니다.

 

채무자 근무직장을 알고 있다면 월급 쪽으로도 진행해볼만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곳에 유체동산이나 카드사압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조치도 없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을 밝혀라라고 압박하는 방법이 있고, 이후에도 할게 없으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 그다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보유자산을 가족 등의 명의로 이전해놨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빈털터리라서 가지고 있는게 없을 때도 많죠.

 

판결확정후에는 신용정보사를 통해 신용조사나 추심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도 비용과 실익을 따져본 다음에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에 소득도, 재산도 없다.. 이런 때에는 합의 변제 외에는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땐 연령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인지를 고민해야하는 순간입니다.

 

개별 사건별로, 채무자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유정보를 분석해서 차분히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