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자주 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승소를 해도 돈한푼 못받는 채권자도 많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제대로 아는 채권자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만 믿고 있거나, 하고 다니는 옷차림, 돈 씀씀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실제 방문해보면 완전 딴판인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생활수준을 제대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괜찮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쨋든 완전 가난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 소유이거나 전월세로 살고 있을테죠.
물론 가족 명의로 되어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법조치를 진행해볼만합니다. 또한 언젠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긴장이 풀려 자기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야하죠.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도 진행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미리 빚독촉 겸으로 집을 방문하여 실제 사는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중고로써 돈이 될만한 가전제품이 뭐가 있나 눈치 안 채게 슬~ 둘러보는거죠.
가족들과 동거하고 있다면 빨간딱지는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실익은 별로 없지만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해야하니 큰 부담이 되죠.
법원의 재산조회신청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이미 이때쯤 되면 타인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서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계좌압류를 할 거라면 이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판결받자마자 거래했던 은행, 대형시중은행, 채무자 인근 단위농협 등 4~ 5곳을 골라 무작위로 압류조치를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죠.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는 곳이 다가구주택의 방한칸 월세다.. 그렇다면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채권자가 아무리 난리쳐봐야 사실상 할만한게 없습니다.
나이대가 20대 등으로 아직 경제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추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 몇년 뒤에 다시 확인하는게 낫습니다.
민사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그전에 확인해보고 포기를 할 것인지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다시 시효를 연장을 시킬건지 고민해야합니다.
급여도 150만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도 1500만원 이하, 집안에 가전제품, 가구를 봐도 정말 먹고살기도 힘든 수준이다. 그렇다면 받을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이 때에도 결국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즉! 최선책은 대화인거죠.
보통보면 정말 친했던 친구관계에서도 돈문제로 한번 틀어지면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불편해져서 좋은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가 많죠.
이럴땐 제3자를 통해 소액으로 원금수준에서 분할상환하는걸로 제3자가 중재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사는 거주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직접 방문을 못한다면 인터넷으로 해당 주소지를 살펴보고 등기부 등본을 뽑아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 주민등록말소상태다.. 이런 상태는 단칸방 월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화가 안 되니 아예 포기를 하거나 몇년에 한번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서 변화내용이 없나 살펴보면서 장기관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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