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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사기피해금을 통장명의자에게 청구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초급자 추심강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거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 사기였다면 정말 충격받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 못하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해서 범죄인만 잡히면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려가지 않죠. 적지 않은 사기꾼들이 배째라, 나 감옥간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합니다.

 

 

 

 

이렇게 사기피해에서는 승소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승소 이후가 문제!

 

채무자인 사기꾼이 대부분 제대로된 직장도 없는 백수에 빈털터리라서 압류할만한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습니다.

 

다수 피해자에게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사취한 자들 조차도 대부분 범죄수익금을 은닉해서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보니 다른 회수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입금한 통장명의인, 즉 대포통장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투자나 대여금을 사기꾼의 가족이나 친척명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도 있죠.

 

이들은 대부분 범죄의사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자산도 있을 때가 많고, 혹시라도 형사처벌이 될까봐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그 계좌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류된 대포통장주에 대해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금의 40 ~ 50% 배상하라는 민사판결이 많이 내려졌습니다.

 

 

 

 

즉, 회수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당사자도 대출이나 취업사기를 당해서 통장을 건네준 것이라면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관련 뉴스들이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판례가 나눠진다면 뭐가 정답인지.. 난감하죠.

 

실제로는 원고, 피고가 소송 중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봐야 안다는 건데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나 대여금이 입금된 가족, 친척에게 소제기를 하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금, 대여금일 수도 있으니 범죄에 협조했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승소여부는 당사자 대응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명령서나 소액소송부터 신청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본다면 승소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상황으로 개별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금입금 이후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다면 걸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거죠.

 

 

 

결국 개별적으로는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런 기본적인 처리내용만 보고 그럼 주변 지인 등에게 계좌를 빌려주는건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하는것은 정말 오판입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실명제에 대한 부분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법률도 개정될 수 있고 판례도 언제든 변경될 수 있죠.

 

본인의 명의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사업자명의, 휴대폰, 이런건 절대 빌려주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