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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신용정보사,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하면 모든재산 다 확인가능한가요?

승소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러다보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불법적인 곳에 의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의뢰비만 몇백만원 받은 다음에 조사결과 아무 것도 없다 해버리면 끝이죠. 그냥 돈만 날리기 쉽상입니다.

 

실제 과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전화번호 확인 등의 정보수집이 가능했다고 하던데 현재에는 이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신용정보사나 법원의 채무자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신용정보사 상품은 신용조사인데 보통 1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보유 부동산과 사업자등록여부, 신용정보 정도 해서 보고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란 신용등급, 신용카드발급내역,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대출금액과 장기 단기 연체내역, 채무불이행등재(법원, 신용정보사), 공공정보(국세 미납,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질서문란자 등입니다.

 

사실 추심하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이 영양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적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은행대출 등이 꽉찬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 기대출금액, 연체여부, 신용등급 등의 정보로 회수가능성을 추정하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저기 과다대출, 연체자라면 사실 회수는 어렵죠.

 

그에 비해 빚도 적고 신용도도 괜찮다면 은행 등에 압류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 이후에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광범위한 조회가 가능하다는게 장점입니다.

 

 

 

 

부동산, 차량(건설중장비),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은행 뿐만 아니라 2금융권, 단위농협 등도 가능하고, 증권사, 외국계 금융회사에 있는 자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대박이다! 생각하시는데..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조회하는 기관마다 각각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융회사 역시 마찬가지라서 비용이 무시 못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각각 5천원씩,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금융회사가 있는지 정말 놀라게 됩니다.

 

 

 

 

다행히 단위농협의 경우 예전에는 각 지역별로 조회했어야하는데 이젠 한꺼번에 2만원이면 모두 확인되게 바꼈더군요.

 

과거 거래기록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단지 현재 잔고 50만원 이상 되는 것만 확인이 됩니다. 진행까지 시간도 많이 걸려서 사실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죠.

 

즉, 이미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비용낭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령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자마자 채무자 기존거래은행 등을 바로 압류합니다.

 

이왕 불확실한 상태이니 빠른 조치로 은닉을 막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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