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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족에게 대여금반환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초급자추심강의

가족끼리 돈문제로 다툰다면 뭔가 이상해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신용카드를 빌려가서는 책임지지도 못할 정도의 금액을 쓰고 거기에 현금서비스, 카드론까지 몇천만원 빚을 지울 때도 있죠.

 

사업한다면서 돈을 빌려가서는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성공한 다음에도 이자는 커녕 원금 한푼 안 돌려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가서 사고를 치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금을 갚는 노력이라도 보여준다면 이해하고 반반 부담을 하든지 뭐라도 할텐데 아예 나몰라라 해서 더 열을 받게 만들죠.

 

결국 참다 못해 법조치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첫단계가 민사소송! 혈족이라고 해서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까지 생각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증거가 대부분 없는데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승소 다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돈쓴사람)가 알아서 주지 않으면 결국 급여, 통장, 부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형제나 자매, 부모,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은 이미 여기저기 과다대출에 신용불량자이거나 무직자, 빈털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거죠.. 압류할게 없으면 회수도 어렵고 공연히 비용과 시간만 날리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 재산이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소송진행, 압류집행을 하게 되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법조치까지 하냐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다른 가족들도 다 알게 되고, 같이 비난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죠.

 

이런 비난을 감수할 생각까지 심각히 고민하고 결정해야합니다.

 

 

 

사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상황에서는 몇천만원 이상의 빚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녀이라고 하더라도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인생까지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