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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열람을 통해 거래은행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초급자추심강의

돈 떼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확보하고 싶은 것이 채무자의 은행거래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며, 추심회사 직원들 중에 일부는 개인신용정보열람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러다보니 십몇만원 비용만 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추심회사에서는 올크레딧, 마이크레딧(지금은 나이스지키미로 바꼈음),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여기에 거래은행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설내역이 나오는데 이걸로 추정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나 신한카드를 이용한다면 대충 같은 계열사에 결제계좌가 있다고 짐작이 가능한거죠.

 

그리고 담보대출, 신용대출내역도 조회가 되어서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내역도 있습니다. 이런 내역 외에 통장보유여부, 잔고수준 이런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다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비를 요구하는 곳은 다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들어 체크카드 개설내역이 조회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전히 안 됩니다.

 

이런게 된다면 추심회사들은 살판 나겠죠.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이후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각 금융권에 5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회사별로 비용이 들어가서 모두 조회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명시신청할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야 다 은닉해두니 발견될 가능성도 아주 낮죠.

 

그리고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가 있는데 이는 약 10만원대에 채무자신용정보와 부동산보유내용 정도를 보고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괜찮은지(신용불량자가 아닌지), 다른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내용은 추심을 할때 아주 유용하죠.

 

 

 

시스템이 이렇다보니 신용불량자들도 불안해 하면서도 자기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가족 등이 있으면 가족명의로 해서 이런 때에는 채권자측에서 아무리 통장압류를 해봐야 잡힐게 전혀 없죠.

 

이렇게 조사가 어렵다보니 실전에서는 중도 추심포기자가 속출해서 신용정보사 같은데 그냥 맡길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