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제가 지인에게 돈빌려주지말라고 떠들고 다니는 선동자가 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포스팅을 자주 올리게 되네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뭐~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당하게 이자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약속을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금액이 클 때에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어길까봐 채권자는 오매불망(寤寐不忘) 걱정하게 되고 채무자에겐 말도 못하면서 전전긍긍 불안해하죠.
이것만 봐도 이미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이자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정말 친분관계가 바탕이 되어있다면 아예 이자약속도 없을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이득만 있고, 채권자는 손실만 있는거죠.
반대로 빌리는 사람이 정말 급하다보면 월 3부(연36%), 월 4부(연48%) 이상의 금리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대여자입장에선 고금리라면 정말 괜찮은 재테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함정입니다.
이렇게 고리대금으로 손을 벌린다는건 금융기관대출상품은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미 여기저기 대출빚도 많고 심지어 신용불량자라는거죠.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 밑빠진독에 물붇기입니다.
차용증을 받든, 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을 받든 돌려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떼인돈 문제로 상담을 받으면 법조치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부족한 답변입니다.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찾을 수 없다면 판결승소문이 있어봐야 회수는 힘듭니다. 되러 법조치 등으로 비용과 시간만 더 나가죠.
또한 개인돈으로 연 25%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채권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리대부는 맛있어보이지만 독이 든 사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자율로 거래해도 연체하게 되면 빚독촉 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서로 서먹하게 됩니다.
제가 추심상담, 빚문제상담을 자주 하다보니 쌍방 당사자 입장에서 모두 문의를 받는 편인데 서로에게 원망만 생기기 쉽습니다.
보통보면 상담하다보면 충고해줘도 친분관계에서 어쩔 수 없어서 빌려줄때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러나저러나 원망받을 거라면 안 빌려주는게 정답이겠죠.
그리고 채무자입장에서 봐도 고금리개인돈까지 빌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는게 더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받기는 제가 보기엔 가장 안 좋은 재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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