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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실전추심강의- 채무불이행등재기간이 끝났는데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지식인에서 문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 질문 : 8년전에 돈을 빌려줘서 못받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채무불이행등재신청까지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답변 : 채무불이행자신청은 1회성입니다.

 

지급명령등의 민사소송과는 달리 몇번 반복해서 재신청해서 등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벌써 8년이 지났으면 이젠 시효연장을 고민해야할 시기입니다.

 

 

 

 

물론 대놓고 연장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 지금 회수가 가능한지를 고민해봐야할 때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변동사항을 확인해보고, 사는 곳의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방문조사가 좋지만 안 된다면 인터넷상으로라도 확인해보는게 좋겠죠.

 

 

 

 

요즘 왠만한 곳은 네이버와 다음(daum)의 거래뷰가 있어서 대충 짐작을 해볼 수도 있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추정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왠만큼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보고 우편물 등으로 확인이 된다면 유체동산 압류 등을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이면 경제적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림짐작이죠.

 

보통 8년이나 지나면 다중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여건이 바꼈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 무작위로 통장압류 등의 법조치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만 연장한다고 언젠가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시간여유가 있을때 포기를 할지 어떤 방법이든 추심을 진행해볼지 선택을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