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실전 추심강의- 계약서없이 진행한 공사대금을 못 받은지 2년

계약서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못 받은지 2년.

 

그런데 채권자분이 어느 법무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판사가 서류보류사항이라 검토도 안 한다고 해서 포기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받을 방법을 찾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우선 상담을 조금 잘못 받으신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번호가 없으면 찾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죠.

 

 

 

 

법무사분도 법률전문가이지만 원칙적으로 서류를 대서해주는 업무를 해줍니다. 돈을 받아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게 아닌거죠..

 

법은 범위가 아주 넓어서 어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분야외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답변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받아보실때 가급적 여러곳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원래 채무자의 어머니명의로 되어있고, 공사 도중에 공정률98%상태에서 그만 둬라고 해서 중지하셨다고 하네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공사비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관련 대화내용도 보관된 상태.

 

내용증명서도 두차례 보냈지만 입금을 못 받고 있답니다.

 

 

 

 

우선 물품대금, 용역공사비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2년 밖에 지나지 않아서 시효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고 채무자 상황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처음 발생했을때 바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다행히 이 케이스에서는 비록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관련 자료가 많아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채무자 어머니명의로 되어있었으니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소송을 걸면서 그 채무자의 기존 송금계좌와 전화번호정보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채무자와 그 어머니 두사람에게 청구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내용, 공사사진, 관련해서 일했던 분들의 확인서, 입출금자료, 이메일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등도 usb, 컴퓨터에 별도 보관해두시고, 프린트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휴대폰이 고장나면 이런 내용은 소멸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내용증명서를 안 보냈다면 한통 정도 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이미 보내셨으니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첨부해서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사실조회신청도 같이 진행해야합니다.

 

어떤 케이스든 승소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재산확보도 신경써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곳에서 영업하는지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회수가능성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