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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자 압박용으로 유용한 재산명시제도- 초보자 추심강의

고난이도 불량채권의 회수성공여부는 채무자재산확보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실제 채권자가 승소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푼 못 받을 때도 많습니다. 알아서 지불할 거라면 구태여 비용이 추가되는데 재판까지도 가지 않았겠죠.

 

이렇게 승소 이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부동산, 급여, 금융자산, 유체동산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전혀 모른다면 진행할만한게 거의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야 그때서야 재산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원래 이런 정보는 사전에 수집하는게 훨씬 쉽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차용증, 연대보증서 같은 걸 요구해도 잘 써주죠.

 

 

 

 

하지만 이미 빌려준 다음에 이런 서류를 요구하면 퇴짜받기 쉽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는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뭘 물어봐도 묵묵부답(默默不答), 정보를 수집하기 힘듭니다.

 

이때 할만한 방법이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일정기간내의 처분상황도 기재해야합니다(동법 제64조 제2항)

 

하지만 어떤 누구라도 자기 재산을 솔직하게 밝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를 압박,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해야합니다(동법 제65조).

 

 

 

 

민사집행법 제65조 제2항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 68조 제1항)

 

실제 기일불출석으로 감치처분이 내려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죠(동법 제68조 제9항)

 

사실 허위여부는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제출된걸 보면 내용없음, 보유자산없음 이런 식으로 대충 작성된 재산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채무자 압박용으로는 유용한 것이 재산명시신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동법 제74조)를 위한 사전절차로써의 기능도 있습니다.

 

재산조회에 대해 기대를 가지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미 보유자산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인닉한 때가 많아서 실효성이 정말 적습니다.

 

게다가 통합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사재산별로, 금융기관별로 비용이 들어가서 불편하죠. 이런 점은 알고 선택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