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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5년이나 지난채권 이자까지 받을 수 없나요?- 초급자채권추심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추심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평소보다 더 복잡한 내용을 설명해야해서 시간소요가 많이 되죠.

 

기본적으로 설명해야하는 부분이 소멸시효.

 

개인돈(사채)의 경우 민사시효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효완성을 막는 방법도 있고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죠.

 

우선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는지 부터 채권자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했었다면 그전 기간은 무시되고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았다던지, 민사판결문을 받는 등으로 법조치를 하게 되도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지 상담받는 채권자분에게 확인을 하죠.

 

 

 

 

빌려준 돈이 아니라 물품대금, 공사같은 용역대금이라면 소멸시효기간이 단기3년으로 아주 짧아집니다. 식당의 식비는 1년으로 더 짧죠.

 

물품대금에 대해서 지불각서를 받아도 시효연장은 3년 밖에 안 됩니다.

 

3년 길다고 생각하면 길어보이지만 사업자분들께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본업에 충실하다보면 못 받고 있는 외상, 미수금을 신경쓸 여유가 적은거죠.

 

그래서 민사 판결을 받아야 10년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대금을 포기할게 아니라면 꼭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아두시라고 제가 권고드립니다.

 

 

 

 

이런 조치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 대응상관하지 않고 지급명령 같은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완성을 모르고 채무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승소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법률지식이 많을 때가 많죠.

 

시효완성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채권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불리하죠.

 

♣ 실제 재판은 이렇게 당사자대응과 증거 등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개별사건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패소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자까지 청구한다? 전혀 현실적이지 못 합니다.

 

이 경우 비정상적으로는 채무자를 설득하여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아서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새로 차용증 등을 받기도 하죠.

 

채무자와 여전히 대화가 된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근거로 이자는 탕감해주고, 원금수준으로 다시 차용증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미 소멸한 것을 부활시켰으니 반은 성공한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효연장했다고 해서 장기간 갚지 않았던 사람이 변제한다? 사실 이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죠.

 

결국 다시 민사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해서 회수를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백수에 빈털터리라서 먹고살기도 힘들다.. 이렇다면 사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당사자가 변제의사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살고 있는 수준, 보유재산 등을 확인해서 추가적인 법조치를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합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트♡ 꾸~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