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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개인간 채권채무에서 법정 이자율은 얼마나되나요? - 금융지식

민사계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이자제한법으로 상한을 두고 있죠.

 

현재 최고금리는 연 25% 로 이를 초과하게 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과다한 이자를 수취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만만한 형량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아는 일반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연 30%, 40% 준다고 하면 왠 떡~ 좋은 재테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계약입니다.

 

 

 

 

실제 그렇게 받아도 형사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채무자들은 그렇게 이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들 원금조차 떼먹을 가능성이 더 높죠. 연 30%로 돈을 빌린다는 말은 이미 1, 2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도 다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더 빌릴 수 없는 신용도라는거죠. 이미 지고 있는 빚을 갚기도 힘든 상황인데 고금리개인돈을 갚을리 만무합니다.

 

개인간의 돈거래는 떼여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소액으로 하는게 낫습니다. 재테크방법으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별다른 약정없이, 무약정으로 빌려줬을 땐 이자한푼 요구할 수 없을까요? 민사법정이자로 빌려준 날로부터 연 5%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5%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연체이자의 성격이 붙게 됩니다.

 

사실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자분들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한푼이라도 더 청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안타깝죠.

 

 

 

개인사채를 빌릴 정도라면 채무자의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연20% 이상 주겠다고 채무자가 먼저 얘기할 정도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절대 대여해주지 않는게 맞습니다. 솔직히 원금까지 떼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친분관계를 생각한다면 피차 큰 부담없는 소액을 대여해주고, 추후 돌려받을땐 밥한끼나 술한잔 정도 사례로 얻어먹으면 무난한거지 이자수익 생각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빌려주는건 정말 아닙니다.

 

이미 빌려줘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면 이미 문제는 터진 겁니다. 가능하다면 원금이라도 빨리 회수하는게 최선입니다. 현실을 깨닳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