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나 투자금, 물품대금미수금 등을 원인으로 소액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앞뒤 사정을 고려해서 실익을 판단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단순하게 승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죠. 채권을 회수해야 끝,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재판에서 승리해야한다는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뒷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을 하는 곳에서도 대부분 불확실한 뒷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 이기느냐 이 부분만 싹뚝! 짤라서 말을 하죠.
뭐 법문외한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 그냥 편한 내용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에 넘어가서 앞뒤 안가리고 덤벼들면 손해입니다.
실익도 없는 것에 소송비용과 시간, 심지어 변호사선임비까지 쏟아붇는건 낭비죠. 그렇다면 소액심판소송을 시작하기전에 어떤 점을 생각해야할까요?
1. 증거확보!
일반적으로 뻔한 사건, 대여금, 물품미수금, 용역대금 등의 문제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봐야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수 밖에 없죠. 물론 소액사건에서 몇백만원 선금으로 변호사선임료를 내고 의뢰하는 것도 낭비입니다.
그에 비해 투자금, 손해배상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금액이 좀 클 땐 전문가의 상담을 처음부터 받아보고 진행하는게 좋죠.
차용증, 계약서 등의 서류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내역,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평소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문제 터진 다음이라도 수집해야할 필요성이 있죠. 이렇게 왠만큼 입증이 가능하다 판단 된다면 그때 소송진행하는게 무난합니다.
2. 소송방법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게 편하고, 모른다면 소액심판청구를 신청하는게 무난합니다.
소액심판에서는, 채무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같이 해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진행과정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담당법원 등에 문의해가면서 푸는게 좋습니다.
3. 승소 이후
이제부터 정말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연락오고 입금해주면 좋은데.. 연락도 안 오고 채무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곤해집니다.
이땐 채무자명의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사실 뭐가 있는지 모를 때가 더 많죠. 정말 난감합니다.
기존 거래했던 은행계좌,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급여 등에 압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모르지만 신용상태가 괜찮다고 판단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산조회,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재산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융거래자산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서 찾을 수는 있는데 비용도 많이들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조회해야합니다. 쉽지 않죠. 거기에 그때까지 몇개월 걸리는데 그동안에 가족명의 등으로 은닉해버리면 찾을 수 없습니다. 과거 금융거래내역은 아예 확인도 안 되죠.
이렇게 소송, 압류비용과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일반인이 소액으로 소송을 거는 것은 실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솔직히 10 ~ 20만원 수준은 그냥 포기하는게 더 맘 편하죠.
그에 비해 금액이 백만원 이상으로 좀 큰 편이라든지, 직장이나 신용상태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진행해볼만합니다. 이렇게 회수가능성까지 생각하고 큰 틀을 잡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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