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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게임아이템 거래사기인데 왜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까요?

게임아이템 현거래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사기를 당한 다음에 사이버경찰 등에 형사고소신청을 하면 현물로 인정이 안 되어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럽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법적으로 게임머니, 아이템은 아직까지 재물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중고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상품권 5천원을 줬는데 판매자가 잠수탔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도 금전적 가치가 있고 5천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참고로 이런 이유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장난 삼아 꿀꺽~ 먹고 티는 일은 해선 안 됩니다. 5천원이나 500만원이나 기본적으로 범죄성립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의 경우에는 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거래사이트 등을 통해서 속아서 먼저 게임아이템을 건넸을 때에는 재산상 피해가 없다라고 봐서 경찰에서 사기죄접수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금을 먼저 건넸을 땐 신고가 되는 거죠..

현거래가 얼마나 많은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죠. 현금 3천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NC의 pc게임 리니지의 진명황집행검을 사기당해도 고소할 수 없다면 정말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할 것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런 내용의 판례나 뉴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은 사기쳐도 형사처벌 안 받겠구나 생각해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운 없으면 뒷통수 맞아서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접수를 받아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나 검사, 경찰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재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건 과거 얘기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게임머니, 아이템도 재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담당자에 따라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YES, NO, 완전히 구별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혹시 사기신고접수를 안 받아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