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기형사민사

육류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최근들어 인터넷에서 육류담보대출사기사건관련 뉴스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봐도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금융관련해서 상담을 자주 받다보니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동산담보가 문제된 것이더군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2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그 대출자의 신용도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 다른 하나는 금전으로 환산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근거로 빌려주는 담보대출입니다.

 

 
보통은 안정적인 부동산을 근거로 빌려주죠.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 또는 논밭이나 임야 같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부동산의 가치(시세, 감정가)의 50 ~ 80% 정도를 차용해줍니다. 그외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로도 자금융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목걸이, 고가의 시계, 골프채, 그림 등을 맡기고 돈을 차용할 때도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동산)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게 바로 동산담보대출입니다.

그런데 동산의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데다가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채권자측에서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그 물건을 보관해두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대응법이죠.

문제가 된 육류담보대출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터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육류(소고기 같은 육고기류)는 양도 많고 판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지 창고에 해당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 뒤에 물품을 다 꺼내버리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거죠. 게다가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 등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중복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틈새가 사고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