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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경제상식] 전세자금대출받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부분이 대출금을 신청자인 세입자가 받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전셋집을 들어갔는데 1년만에 직장을 이직해서 타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대출회사에 반환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임차인)가 방을 빼고 이사를 간다고 하니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전셋집주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해당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렇게 반환해버리면 임대인은 대출회사와의 관계에서 .. 더보기
[법률상식]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등의 우편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법률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껜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정기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수 상식인데도 너무 무시되고 있는 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훔.. 우선은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보면 자녀의 지급명령서등 법원우편물을 받고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챙겨두기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니 비밀보호차원에서 안 보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게 맞지만 출장, 여행 등으로 일정기간 전달해주지 못할 상황일 땐 그 가족이라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급명령서의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더보기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채권추심관련해서 질문내용을 보다보면 일반인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의지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 돈 벌려고 하는 직업 중에 하나 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선임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효력,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고, 공연히 필요없는 상황에서 돈 낭비하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변호사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소송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임료가 높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거의 폐지되는 것으로 수순을 잡고 있지만, 그.. 더보기
[법상식]패소할 사건으로도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에서 법학을 배울 때에는 이론 위주로 배우다보니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확실하게 패소할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건다? 는 이성적으로 비정상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선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은 어떤 이유, 잇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民事訴訟)라는 것이 정의구현(正義具現)이 목표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실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기대하고 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와는 상관없이 오직 상대방(피고)을 괴롭힐 목적만으로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더보기
[법률상식] 게임계정을 팔아도 되나요? 인터넷상에 정보에 불과한 게임계정도 그 유저들에게선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니지야 80레벨 이상도 흔하지만 2000년 초기 50렙제 풀리면서 데스나이트가 막 나왔을 땐 52렙 캐릭터도 200만원 이상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계정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게임이나 포털사이트계정(아이디)을 거래하는 것은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가끔보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게임사에 회원가입을 할 때 작고 긴 약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계정이나 사이버머니, 아이템에 대한 현거래 금지 항목이 대부분 포함.. 더보기
[경제상식] 월세계약만기 전에 이사를 가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나요? 원룸 등에서 월세를 살다보면 계약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휴학이나 군대를 가야하기도 하고 회사를 이직해야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데 집주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요구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도 내야한다, 심지어 새로 장판과 도배도 해야한다고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최근들어 임대인의 갑질이 심해지면서 오래되어서 교체가 필요하게 된 나무마룻바닥이나 보일러, 문짝 등의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과연 이런 요구는 정당할까요?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돈은 뭐가 있을까요? 전월세 계약만기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상대방, 즉 집주인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해야할 법적의무가 생깁니다... 더보기
[경제상식] 약속하지 않았는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갑자기 돈을 빌려준다든지, 단기간 며칠간 융통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용해줄 때에는 보통 이자계약을 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품매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에도 별도로 이자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랫다가 변제기일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되어서 몇달간 못 받게 되면 그땐 채권자측에서 보는 손해가 커지게 되어서 그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제상식문제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 이자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무이자로 생각하는게 피차 좋습니다. 단기간이라면 따져봐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끼리 얘기해서 밥 한끼, 술 한잔으로 대신하는게 친분관계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 제379조(법.. 더보기
체육관에서 글러브끼고 싸우면 쌍방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가끔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싸우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주먹싸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각서를 쓰면 어떨까요? 아니면 체육관에서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한다면 합법적인 대련에 불과한 것이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훔~ 그런데 이런 편법으로 형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각서부터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선 어느 정도 합법적인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투, 태권도, 유도 같은 격투기들도 당사자 사이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수준으로 상처가 나는 정도라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피할 수도 있는데 해당 각서, 약속이 유효한지 문제로 다툼은 생길 수.. 더보기
동거관계가 깨어질 때 대여금과 내부 돈문제는? 동거관계는 부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슷한 사이라서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생활비도 같이 사용하고 월세나 전세보증금도 공유하기도 하죠. 이체 입출금거래도 어느 일방의 계좌로만 하기도 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혼동되어 누구 소유인지 확인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면 또 상황은 반전하게 되어 완전 남남이 됩니다. 그동안의 마음을 생각해서 좋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헤어지면서 감정적으로 격렬해지면 그동안에 지급한 생활비나 증여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심지어 선물까지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부 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도의적으로야 돌려주는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건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핵심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동거인이 증여(贈與)로 조건없이 .. 더보기
시비가 붙어서 나는 맞기만 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젊은 층에서 관심이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쌍방폭행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능력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로 처벌받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러다보니 형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발생할만한 사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나는 맞기만 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물어보나마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증거입니다. 근처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으로 잘 촬영되어졌다면 모를까.. 보통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다툼 중에 스마트폰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누군.. 더보기
과실과 미필적고의, 그 애매한 경계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암살사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특히 황당한 내용이 용의자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진술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이벤트행사인줄 알고 적은 금액 돈을 받고 알바로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살인행위를 모르고 그럴 수 있나? 못 믿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역할대행알바 같은게 한 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앞뒤 사정 모르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한다면 별 의심없이 행동을 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살인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뉴스로 나오더군요. 훔.. 과연 아무 것도 모르고 했는데 살인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게 과실과 미필적 고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죄를 지게 되면 과실범이.. 더보기
전월세 살면서 도어락, 세면대 수리 같은건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아파트나 일반주택 등에서 전세, 월세를 살다보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제법 있습니다. 우선 이사를 들어가면 도어락(집자물쇠)를 바꿔야하죠. 물론 고장 안 났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때도 많지만 열쇠가 딸랑 하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키를 복제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대로 쓰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교체하면 비용은 대략 1 ~ 5만원 정도. 집계약시에 세면대가 손상되어 있다든지, 방충망이 다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든지, 유리창이 깨져 있다든지 하는건 무조건 확인했을 때 말을 해야합니다.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하루라도 일찍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고 그런건 원래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니 별로 투덜대지 않고 OK할 때가 많습니.. 더보기
전세대출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가게 되면 불이익은? 보통 2년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살다보면 상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타지로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계약만기전에 전셋집을 나오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우선 만료전에 나가는 것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위약, 손해배상이라는게 뒤따르게 되죠. 현실적으로 의무가 부가되는 것은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도배도 다시 해야 하고 장판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배비, 장판비를 대신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소를 거쳐야하니 중개비(복비)도 대신 내줘야 합니다. 손해가 제법 생기죠. 2년만기에 3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에는 이런 비용을 지.. 더보기
미리 알아둬야할 법지식, 상속순위 미리 알아둬야할 법지식 중에 하나가 상속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모님께서 정정하신데 이런 정보를 찾아본다는건 뭔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규정이 개정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들과 딸의 상속분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 아들, 딸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는데 그 아래 손자, 손녀 등이 있으며 그 손.. 더보기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요금, 정수기대금청구를 당했을때 대처는? 생각외로 주변 지인 등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쉬운 것이 명의도용입니다. 친구는 지갑이나 신분증 등을 만질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아예 주민등록증 같은걸 훔쳤다가 이를 가지고 휴대폰개통을 하거나 정수기내구제 같은 걸 해서 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친구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보통 명의도용사실은 폰요금, 정수기대금이 연체되어 빚독촉을 당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당장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먼.. 더보기
게임아이템 거래사기인데 왜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까요? 게임아이템 현거래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사기를 당한 다음에 사이버경찰 등에 형사고소신청을 하면 현물로 인정이 안 되어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럽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법적으로 게임머니, 아이템은 아직까지 재물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중고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상품권 5천원을 줬는데 판매자가 잠수탔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도 금전적 가치가 있고 5천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참고로 이런 이유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장난 삼아 꿀꺽~ 먹고 티는 일은 해선 안 됩.. 더보기
가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종이 아닌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끔 가짜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친구끼리 당구내기를 하면서 장난삼아 지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200만원 일수나 월수로 빌리는데 이자 등을 이유로 500만원으로 금액을 뻥튀기 시켜서 대여금계약서작성을 요구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사채업자는 빌린 돈만 다 갚으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믿으라고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가족끼리도 허위차용증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면서 함부로 팔 수 없게 가압류를 하기 위해 채권채무관련 서류를 쓰기도 하죠. 아들 딸이 증여받고 난 다음에 재산이 없는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면서.. 더보기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는데 어떻게 거절해야하나요? 네이버지식인 등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야하느냐?" 하는 문의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말 배은망덕한 생각이다고 주변 사람들이 한소리씩 욕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짐만 되고 괴로움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어린 자기 아들이나 딸, 배우자를 폭행하는 자도 있고, 어릴 때 버리고 떠났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돌아와서 "내가 니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부양을 요구하는 자도 있습니다. 백수로 집안 일도 안 도우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 더보기
육류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최근들어 인터넷에서 육류담보대출사기사건관련 뉴스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봐도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금융관련해서 상담을 자주 받다보니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동산담보가 문제된 것이더군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2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그 대출자의 신용도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 다른 하나는 금전으로 환산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근거로 빌려주는 담보대출입니다. 보통은 안정적인 부동산을 근거로 빌려주죠.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 또는 논밭이나 임야 같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부동산의 가치(시세, 감정가)의 50 ~ 80% 정.. 더보기
깡통전세란? 그 발생원인은 뭔가요? 최근들어 집값 폭락이 예상 되면서 깡통전세라는 용어도 보이더군요.. 훔 아마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든 경우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3억원 시세 아파트에 은행의 담보대출 근저당으로 1억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후순위로 2억원의 전세를 들어간다면 경매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1억원 이상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가지고 깡통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제는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잘 보고 선순위로 큰 금액의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면 됩니다. 물론 그외에도 저당권, 예고등기, 가압류 등이 걸려있으면 조심해야 하죠. 그에 비해 깡통전세라는 건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에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