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기형사민사

전월세 살면서 도어락, 세면대 수리 같은건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아파트나 일반주택 등에서 전세, 월세를 살다보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제법 있습니다. 우선 이사를 들어가면 도어락(집자물쇠)를 바꿔야하죠.

물론 고장 안 났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때도 많지만 열쇠가 딸랑 하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키를 복제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대로 쓰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교체하면 비용은 대략 1 ~ 5만원 정도.

집계약시에 세면대가 손상되어 있다든지, 방충망이 다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든지, 유리창이 깨져 있다든지 하는건 무조건 확인했을 때 말을 해야합니다.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하루라도 일찍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고 그런건 원래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니 별로 투덜대지 않고 OK할 때가 많습니다.

 

 
***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고쳐주겠다 얘기하는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큰 것은 아예 전세, 월세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두약속에서 중개인이 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자주 보는 집주인에 불리한 증언을 안 서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에 남기는게 더 나은거죠...

*** 특히 요즘 크게 문제가 되는게 결로로 인한 곰팡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필히 임대차계약전에 확인을 하고 특약으로 확답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살다보면 손봐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들어 주택소유주의 갑질 문제도 말이 많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심한 요구를 하는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전구가 수명이 다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갈아달라고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솔직히 그런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게 정상이죠.

법적으로는 따지기는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집주인이 어느 정도 수리의무는 부담하지만 세입자가 소액까지 청구하게 되면 쌍방 사이에 쓸데없는 마찰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좋은 일로 부딪힌다면 나쁠게 없겠지만 예상도 못한 부분으로 돈 달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작 몇천원, 몇만원으로 한번 핀찬을 하기 시작하면 말다툼에 스트레스까지 받게 됩니다. 돈 몇만원 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전에는 사소한 금액은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전월세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적용됩니다.

지나가다 상대방이 실수로 부딪혀서 뭐하나 깨졌는데 금액이 몇천원, 몇만원 정도면 그냥 넘어갑니다. 옷이라도 지저분하게 되었다고 해서 세탁비까지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법로 따져봐야 시간낭비, 비용낭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생활하면서 몇천원짜리 물품은 영수증 처리 안 하고 그냥 사비로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과는 무관하게 사회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