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에서 관심이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쌍방폭행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능력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로 처벌받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러다보니 형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발생할만한 사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나는 맞기만 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물어보나마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증거입니다. 근처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으로 잘 촬영되어졌다면 모를까.. 보통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다툼 중에 스마트폰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누군가 지인이나 제3자가 해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증거수집을 하긴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증인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증인이 있으니 문제없겠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도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건 사람이기 때문에 허위진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쌍방 당사자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증언을 일부러 할 가능성은 적죠. 하지만 친구 같은 아는 사람일 때에는 다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은 냉정하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3자는 귀찮아서 증언을 해주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본인은 폭력을 쓴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밀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여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되는건 아닙니다.
우선 폭행과는 별개로 경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쌍방폭행죄도 서로 감정싸움에서 깨어나서 실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서로 고소 취하해서 처벌이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어느 일방이 폭행으로 전과가 있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다를 수 있어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생각엔 가급적 시비는 피하고 맞대응 자체를 안 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똥 묻은 개는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로 처벌받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러다보니 형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발생할만한 사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나는 맞기만 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물어보나마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증거입니다. 근처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으로 잘 촬영되어졌다면 모를까.. 보통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다툼 중에 스마트폰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누군가 지인이나 제3자가 해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증거수집을 하긴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증인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증인이 있으니 문제없겠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도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건 사람이기 때문에 허위진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쌍방 당사자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증언을 일부러 할 가능성은 적죠. 하지만 친구 같은 아는 사람일 때에는 다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은 냉정하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3자는 귀찮아서 증언을 해주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본인은 폭력을 쓴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밀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여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되는건 아닙니다.
우선 폭행과는 별개로 경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쌍방폭행죄도 서로 감정싸움에서 깨어나서 실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서로 고소 취하해서 처벌이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어느 일방이 폭행으로 전과가 있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다를 수 있어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생각엔 가급적 시비는 피하고 맞대응 자체를 안 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똥 묻은 개는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닙니다.
'사기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육관에서 글러브끼고 싸우면 쌍방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0) | 2017.03.09 |
---|---|
동거관계가 깨어질 때 대여금과 내부 돈문제는? (0) | 2017.03.08 |
과실과 미필적고의, 그 애매한 경계선 (0) | 2017.03.03 |
전월세 살면서 도어락, 세면대 수리 같은건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0) | 2017.02.14 |
전세대출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가게 되면 불이익은? (0) | 2017.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