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기형사민사

과실과 미필적고의, 그 애매한 경계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암살사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특히 황당한 내용이 용의자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진술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이벤트행사인줄 알고 적은 금액 돈을 받고 알바로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살인행위를 모르고 그럴 수 있나? 못 믿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역할대행알바 같은게 한 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앞뒤 사정 모르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한다면 별 의심없이 행동을 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살인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뉴스로 나오더군요. 훔.. 과연 아무 것도 모르고 했는데 살인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게 과실과 미필적 고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죄를 지게 되면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을 제대로 안 보고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중인 사람은 더 긴장하고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불이행해서 교통사고가 터졌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결과발생 가능성을 예측했다면 어떨까요?

공을 던지면서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던졌다면 그 상해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주족으로 스피드를 즐기면서 교통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한 결과도 어느 정도 인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생겨도 상관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한 것으로 법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외부, 제3자가 볼 때에는 애매한 경계선으로, 그 두가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발생을 느끼고도 뭐 일이 터져도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범,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안 생길꺼야 방심하면 과실범이 되는 것입니다. 난감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도 단편적이죠. 결국 외부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몰랐다. 이벤트인 줄 알았다고 말 하더라도 받은 금액이 고액이라든지, 초기에서부터 앞뒤 사정을 비밀로 하고 많이 숨겼다든지.. 해서 비록 살인행위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 범죄임을 예상한 정황이 보인다면 고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상한 알바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범죄피해를 벗어나는 방법, 그건 수상한 일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