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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전세대출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가게 되면 불이익은?

보통 2년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살다보면 상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타지로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계약만기전에 전셋집을 나오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우선 만료전에 나가는 것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위약, 손해배상이라는게 뒤따르게 되죠.

현실적으로 의무가 부가되는 것은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도배도 다시 해야 하고 장판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배비, 장판비를 대신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소를 거쳐야하니 중개비(복비)도 대신 내줘야 합니다. 손해가 제법 생기죠.

 


2년만기에 3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에는 이런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집주인과 다툼이 생기니 어쨋든 피곤해집니다.

*** 게다가 보증금도 바로 받기 힘듭니다. 임대인이 전셋값 몇천만원, 몇억원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라서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 보증금을 넘겨주게 되는거죠.. 결국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에서나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적으로 새집을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물건 일부는 놔두고 이사를 가서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측에서 부드럽게 나와도 문제해결이 쉽습니다.

민사에서는 결국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도배비나 장판비, 복비 같은 걸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타협을 볼 수도 있죠.


*** 전세자금이나 보증금대출은 이사를 가게 되면 전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담보가 소멸하게 되니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해야하는거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역시 자금이 부족하다면 재대출을 받는 형태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미리 은행에 얘기해서 자금조달에 타이밍을 맞춰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