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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요금, 정수기대금청구를 당했을때 대처는?

생각외로 주변 지인 등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쉬운 것이 명의도용입니다. 친구는 지갑이나 신분증 등을 만질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아예 주민등록증 같은걸 훔쳤다가 이를 가지고 휴대폰개통을 하거나 정수기내구제 같은 걸 해서 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친구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보통 명의도용사실은 폰요금, 정수기대금이 연체되어 빚독촉을 당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당장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먼저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죠..;;

경찰과 해당 회사들에게도 명의도용사실을 통보하고 개통계약서, 임대계약서 등의 관련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업체측에서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 모를까 그와는 상관없이 대금지급을 요구한다면 당장 전세자금 등으로 대출을 받아야할 땐 어쩔 수 없이 갚는게 선택처입니다. 대신 납부영수증 등을 가지고 가해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리방법의 문제점은 결국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해봐야.. 고의 범죄피해의 경우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악행을 할 때부터 이미 형사처벌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피해배상을 해줄 마음은 없는거죠... 민사판결 받아봐야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소송에 따른 시간, 비용만 더 지출하게 됩니다.



2.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채권회사(통신사, 정수기회사) 측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업체측 과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업체측에서 순순히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채무를 면제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서 협의를 시도해봐야 합니다. 또한 추심회사에도 앞뒤 사정을 얘기하고 독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3. 경찰에 명의도용으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가급적 고소전에 합의를 통해서 피해금을 회수하고 마무리짓는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불같이 다툴 이유는 없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소까지 가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도용을 저지를 정도면 친구가 아니고 거리를 둬야할 범죄인입니다.

벌금형 정도로 형사처벌이 결정된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소멸하진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각각 진행이 가능하고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 신분증, 명의, 통장, 체크카드는 제대로 관리를 해야합니다. 절대 타인에게 빌려줘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