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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가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종이 아닌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끔 가짜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친구끼리 당구내기를 하면서 장난삼아 지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200만원 일수나 월수로 빌리는데 이자 등을 이유로 500만원으로 금액을 뻥튀기 시켜서 대여금계약서작성을 요구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사채업자는 빌린 돈만 다 갚으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믿으라고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가족끼리도 허위차용증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면서 함부로 팔 수 없게 가압류를 하기 위해 채권채무관련 서류를 쓰기도 하죠.

 

 
아들 딸이 증여받고 난 다음에 재산이 없는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면서 대여금으로 각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정말 다양한 사례를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인과는 상관없이 허위로 만들어진 가짜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원인이 없으니 무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부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서류, 외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 권리를 가진 측(채권자)이 그게 진실임을 주장하고 청구한다면 의무를 지는 자(채무자)는 피곤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게 가짜, 허위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친구끼리 내기 같은건 지불각서 내용만으로도 무효인 걸 확인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하자가 없다면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선 서류증거(서증)이 우선되어 채무자는 그게 허위, 가짜임을 입증해야합니다.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증인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이런 근거가 없으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갚아야하는 빚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처음부터 이런 허위, 가짜차용증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