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집값 폭락이 예상 되면서 깡통전세라는 용어도 보이더군요.. 훔 아마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든 경우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3억원 시세 아파트에 은행의 담보대출 근저당으로 1억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후순위로 2억원의 전세를 들어간다면 경매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1억원 이상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가지고 깡통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제는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잘 보고 선순위로 큰 금액의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면 됩니다. 물론 그외에도 저당권, 예고등기, 가압류 등이 걸려있으면 조심해야 하죠.
그에 비해 깡통전세라는 건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에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억3천만원 짜리 아파트에 1억 8천만원 전세보증금(집값의 80% 수준)으로 세를 들어간 상황에서 1 ~ 2년 사이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1억 9천만원 정도로 4천만원이나 하락했다면?
그 상황에서 임대인(주택소유자)의 다른 금융채무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가는 시세의 70 ~ 80%정도 밖에 안 되니 세입자는 4 ~ 6천만원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깡통주택이 생기는 발생원인은 집주인이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 대출금 + 전세보증금 보다도 더 적은 거죠. 즉 집주인의 돈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자신의 돈을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훔 깡통전세가 생기는 것은 보증금의 수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집값이 하락하는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주택시세의 8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넘어가면 전액회수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이런 건물은 피하고 하게 된다면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3억원 시세 아파트에 은행의 담보대출 근저당으로 1억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후순위로 2억원의 전세를 들어간다면 경매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1억원 이상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가지고 깡통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제는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잘 보고 선순위로 큰 금액의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면 됩니다. 물론 그외에도 저당권, 예고등기, 가압류 등이 걸려있으면 조심해야 하죠.
그에 비해 깡통전세라는 건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에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억3천만원 짜리 아파트에 1억 8천만원 전세보증금(집값의 80% 수준)으로 세를 들어간 상황에서 1 ~ 2년 사이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1억 9천만원 정도로 4천만원이나 하락했다면?
그 상황에서 임대인(주택소유자)의 다른 금융채무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가는 시세의 70 ~ 80%정도 밖에 안 되니 세입자는 4 ~ 6천만원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깡통주택이 생기는 발생원인은 집주인이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 대출금 + 전세보증금 보다도 더 적은 거죠. 즉 집주인의 돈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자신의 돈을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훔 깡통전세가 생기는 것은 보증금의 수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집값이 하락하는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주택시세의 8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넘어가면 전액회수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이런 건물은 피하고 하게 된다면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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