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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월세부담이 더 큰데 왜 전세나 집구입을 하지 않나요? 최근들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다보니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분들이 좀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80만원 오피스텔에서 살면 1년 방세만 해도 960만원인데 연 3 ~ 4%대 대출을 받아서 전세나 집구입으로 해서 그 주택에 살면 대출이자는 그 절반으로 500만원 정도일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문의입니다. 정말 맞는 지적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월셋집이 더 손해죠. 반대로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를 포기하고 월셋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해서 거주하는 것이겠죠.. 그 원인으로 본다면 우선 자금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 더보기
유행하는 오피스텔 투자에는 어떤 위험이 존재할까요? 몇년 전부터 원룸, 투룸에서 진화하여 오피스텔쪽으로 월세투자를 권유하는 분양광고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가 쪽이다보니 수요도 많고 월세수익률도 높다는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광고에서 나오는 투자수익률은 7 ~ 8% 정도이더군요. 훔 그런데 과연 그 목표치를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생각외로 여기저기에 많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실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비워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창원 중앙동 번화가 쪽의 오피스텔에서 지낼 때만 봐도 그 건물에 빈 곳이 제법 있었습니다. 1층 상가에도 몇개월 이상 비어있는 곳도 있었고 4층 이상에도 3개월 이상 비워져 있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 더보기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미수금계산에 주의하세요 채권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 양도양수건을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문의를 받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미수금입니다. 거래대상인 회사에서 타업체에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매수자가 그 외상대금채권까지 인수받아서 추심하는게 맞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로 인정해야할까요? 2천만원 받을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계산해주기는 어렵죠. 받을 때까지의 이자계산도 해야하고,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 도청, 군청에 납품한건 거의 100%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급한 것은 불확실합니다. 실제 떼일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사업양도가격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줘야하는 돈도 있.. 더보기
범죄합의금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진 한도금액이 있나요? 범죄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한도금액이 있을까요? 이런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분들도 제법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활법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국영수 공부했던게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요? 어떻게 보면 인생 사는데 별로 필요없는 커리큘럼(Curriculum, 敎科課程)으로 짜져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당사자 협의로써 정하는 돈 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만족 하는 수준에서 대화로 정해지는 것이라서 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죠. 즉. 법적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30만원어치 물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1천만원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걸 .. 더보기
게임 계정교환을 했는데 다시 회수해가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인터넷,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매니아들이 늘어나면서 게임계정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친분관계에서 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거래하죠. 이런 상황이 많아지다보니 그로 인한 사건사고도 자주 생기게 되죠. 처음엔 내가 안 쓸거라 생각해서 바꿨지만 하다보면 또 변심해서 본주가 회수해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사이버아이템, 게임머니, 계정, 아이템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권으로써 보호를 받는게 정상이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판례에선 원칙적으로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도 현실에서 완전히 따로 놀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정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보기
불법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범죄,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앞 문방구에서 노트를 하나 그냥 집어들고 나왔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만 7세 어린이는 아직까지 선과 악, 죄와 벌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 ~ 만 13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9세 이하는 아예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는거죠.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최근들어 말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만 9세이하 어린이에 의한 범죄가.. 더보기
판매했던 인터넷 계정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나요? 블로그나 까페 등을 운영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계정을 팔거나 임대하라는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제법있으실 듯 싶습니다. 십대, 이십대에는 10 ~ 50만원도 큰 금액이다 보니 돈이 필요한 경우 선듯 거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지죠. 인터넷포털사이트계정이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개인정보유출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박 등의 불법광고에 이용될 수도 있고,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도달하면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서 회수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이미 사기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약속한 돈도 안 주고 도박광고등으로 사용해서 계정사용정지제재를 받은 때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이 불법광고 등으로 매매, 임대 계약과는 달리 이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쉽습니다. 스샷 .. 더보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판매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블로그나 까페를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판매하면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될까요? 훔~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십대, 이십대에선 돈 몇십만원에도 흔들려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사이트를 업자들에게 파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매매할 때에는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예상하지 못 합니다. 당장 공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기쁠 뿐이죠. 하지만 곧 후회하기 쉽습니다. 우선 판매, 임대라고 하면서 10 ~ 50만원 돈을 제시한 업자들이 하루이틀 테스트 한다면서 로그인해서는 온라인 도박 등의 불법광고, 스팸쪽지 등을 대량 발송해놓고는 잠수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약속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잠수타죠. 결국 한푼 못 받고 계정만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더보기
중고물품거래를 할 땐 꼭 다각도 사진을 요청하세요 채권채무에 대해서 상담하다보면 딱히 해답을 줄 수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고물품거래로 인한 사건입니다. 근본적으로 민사와 형사 사이에 균열의 틈에서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쪽으로든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드는게 이해하기 쉬우실 듯 싶어서 최근에 상담을 한 내용을 조금 풀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중고로 상태좋은 갤럭시노트5가 괜찮은 가격에 나와 있어서 잘 작동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바로 입금하고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과는 달리 택배비도 후불로 보내와서 화가 났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액정이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왜 깨진걸 보냈느냐? 사기다! 라고 매수자가 주장하니.. 판매자 왈! 난 거짓말 안 했.. 더보기
사기의 피해금회수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10% ? 5% ? 과거 통계들을 살펴보면 채 1% 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르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 같은 경제범은 생활비를 얻으려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범죄수익금이 생겨도 바로 낭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면 생활비로 쓰는 편이고,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고액이라면 도박, 음주, 고가의 자동차 명품 등으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구려 옷을 입고 알뜰한 모습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는 어렵기 때.. 더보기
복권당첨되면 50% 준다는 약속을 안 지키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친구들끼리, 친척끼리 장난삼아 또는 마음에 있어서 증여약속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50% 주겠다 같은거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정말 친하고 가까운 관계이지만 15억 당첨금 중에서 절반을 떼어준다 생각하면 정말 아깝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구두약속, 즉 말로 했다는 점입니다. 가끔보면 구두로 약정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단지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증인이나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증거도 있어서 청구도 문제 없습니다. 증여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특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 더보기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를 받습니다.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무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즉, 아무런 이유, 근거도 없이 빚독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내용증명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봐야 합니다. 우선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름, 주민번호가 틀리다면 우편물이 잘못 온 것입니다. 그전에 그 주소에 살던 사람에게 보내진 것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는 내 문제가 아니니 반송시키면 됩니다.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라면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 특히 언제 어떤 사유로 채무.. 더보기
지상물매수청구권규정은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게 아닌가요? 다음팁(tip)에서 재미난 질문을 봤습니다. 민법공부를 하다보니 의문점이 생기신 분이 올린 내용인데.. 토지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 그 곳에 건축물 등이 남아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이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소유자에게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건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민법조항입니다. 땅소유자가 원한다면 그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게 정상적인게 아닌가 하는거죠.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 더보기
대포통장피의자로 신고되었을 때 대처방법은? 뉴스 등을 통해서 대포통장대여는 범죄임을 계속 알리고 있지만 이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가 대출, 신용등급상승을 핑계로 대거나, 취업, 알바를 미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기를 모르고 통장 등을 건네줘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사기 등의 입출금에 이용된다면 대포통장피의자로 신고되고 해당 계좌는 사용정지됩니다. 이때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냉정한 답변이 될 수 있지만, 해결방법? 없습니다. 대처방법?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통장, 체크카드는 어떤 사유로든 처음부터 타인에게 줘선 안 됩니다. 이미 건네줬다면 바로 사용정지 시켜야하고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본인도 사기를 당해서 건네준 것이니 피해자로써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 더보기
형법에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경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다보니 법률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법에서의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러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서 어디에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즉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문제입니다. 속지주의라는 것은 그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법정에서 그 나라의 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위 케이스에서는 미국법에 의하게 되는 거죠. 그와는 달리 속인주의라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국적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위 케이스에서는 한국법과 일본법이 근거가 됩니다. .. 더보기
민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친구나 애인사이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물품거래를 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범죄라면 형사로 진행하는게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편하죠. 하지만 그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안 된다면 결국 민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각기 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해결시스템을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1. 우선 첫번째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處罰)입니다. 피해자배상과는 별개이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처벌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물론 무조건 경.. 더보기
명도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명도소송이란 경매나 매수의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 나가지 않을 때라든지, 월세계약 중에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한 법조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소유자이면서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죠. 종종보면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불법주거침입과는 전혀 상황이 틀립니다. 며칠 휴가를 갔다온 사이에 내 집에 누가 침입해서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형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침입자는 바로 퇴거합니다. 불응시에는 경찰에 입건될 수도 있죠. 그에 비해서 월세, 전세 등으로 그 주택에 정당하게 들어와서 사.. 더보기
건강식품대금미납으로 형사고소당할 수도 있다? 고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전화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시간 중에 와서 당황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하기는 그래서 왠만하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죠. 그런데 이번엔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건강식품대금을 미납한 문제로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건 해결이 쉬웠습니다. 이미 5년이나 지나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고, 상담문의하신 분께서 꼼꼼하셔서 과거에 온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답변을 다 하셨고 그 내용도 보관해둬서 대응이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더 해드리고, 답변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금 조언만 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보기
아들의 친구가 허락도 없이 차를 끌고 나가서는 파손했을 때 배상은? 살다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건사고가 터지기도 하죠. 17살 아들의 친구녀석이 집에 놀러왔다가 몰래 차키를 훔쳐나가서는 자동차를 끌고 나가 벽에 박아 폐차상태로 만들어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당장 절도죄는 당연히 성립할테고, 그다음으로 손괴죄 정도인데.. 고의적으로 부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야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친구이다보니 바로 고소하는 건 제법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도 그다지 내키지 않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우선 그 사고친 녀석의 부모와 얘기를 해보고 피해배상만 제대로 받는다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렇.. 더보기
물품을 반품했는데 반송되고, 계속 대금청구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식품이나 인강교재 등을 방문판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방 후회하기 쉽습니다. 길거리나 강의실 등에서 과장광고에 끌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고 매수의사를 보였지만, 차분히 따져보면 가격도 비싸고 상품 품질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판매업체에 전화를 해서 구매철회를 하고 물품을 반품했는데 수취거절 당해서 반송되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뿐만 아닙니다. 제품값과 연체료까지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문의를 해보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소비자원에 신고하라 등의 답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인 부분을 들먹이며 판매회사측 고객센터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어느 순간 독촉도 끊기고 아무런 연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