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근 유행하는 쌍방 보증인대출 안전한가요?- 금융지식 금융당국에서 보증제도 활용을 줄이라고 해서 1, 2금융권에서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금융권 쪽에서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안 좋거나 소득이 불확실하면 업체측에서는 돈 떼이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죠.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족끼리도 절대 서지말라고 하는 것이 보증이죠. 그러다보니 삼촌, 사촌 가까운 친척, 지인 관계에서조차 도움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의 영향인지.. 네이버지식in을 통해서 보증인을 구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하지만 제3자 타인이 빚책임을 공짜로 서줄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대출금의 일부를 사례금으로 약속하더군요. 보통 제시하는 쪽에서는 20 ~ 30% 정도를 주겠다고 하고, 실제 사례를 보면 50% 반반이 많더.. 더보기 소액사기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손해본다?- 법지식 인터넷 중고거래까페 등을 통해 중고물품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재테크, 알뜰한 생활을 위해 당연하다 생각할 정도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소액사기도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가격이 심하게 저렴해도 의심하기는 커녕 "땡잡았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입하기 전에 빨리 사야된다고 서두르기 쉽죠. 혹시라도 사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도 뭐~ 이 정도 금액으로 거짓말 하겠어? 라고 방심하거나, 나중에 사기꾼을 잡으면 합의금까지 해서 더 받을 수 있겠지 기대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반대로 법적인 지식이 적은 십대, 이십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금액이 몇만원, 몇십만원 밖에 안 되다보니 거짓말해도 큰 범죄가 아니겠지 생각해서 재미삼아 호기심에 사기를 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 더보기 법지식- 죄의식은 적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을 가다 지갑을 주웠다면 우선 펼쳐서 내용물을 살펴보게 됩니다. 안에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나 명함이라도 있으면 주인을 찾아주기 쉬워지죠. 그런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현금만 7만 5천원 있다면? 정상적으로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가서 분실물습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앗! 왠 재수~ 공돈 생겼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낭비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때 친구들 중에서는 '한턱 쏴라~' 하는 녀석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꿀꺽~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비록 죄의식은 적지만 명백한 범죄로,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끔 네이버지식인에서 보면 잃어버린 사람도 잘못한것 아니냐?고 따지는 분도 계시더군요. 물론 맞습니다. 분실자도 과실이 있죠. 하지만.. 더보기 금융지식- 쇼핑몰의 구매환불(리뷰) 알바는 대포통장사기? 얼마전에 사기피해를 입어서 지식인에 문의를 올리신 분이 계셨는데 비슷한 사례의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많은 분들께 경각심(警覺心)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인회사측에서는 높은 수당을 제시합니다. 일당 4만원 ~ 6만원 이상을 제공한다고 하죠.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잘 팔리는 베스트상품인 척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지정한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며칠 뒤 인터넷 쇼핑몰홈페이지에서 구입평(리뷰)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구입을 취소해서 환불처리만 하면 끝! 당연히 업체측에서 구입비용은 지원하고 물품배송도 다른 주소로 해서 별도로 반송시켜야하는 불편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약금까지 선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곳도 있더군요... 더보기 금융지식 2.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최근 전월세계약 관련하여 사기피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등장하는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범죄유형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피하는 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인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부분에서 주의하면 피할 수 있는 사기형태가 많습니다. 요즘 보면 집주인(임대인)도 피해자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들 알아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최근에 터진 사건은 부동산중개인이 주범이더군요.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와는 전세보증금 8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서는, 집주인과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부동산중개한 사람은 8천만원을 입금받고는 집주인에게 1천만원을 송금하죠. 가운데서 7천만원 챙기는 것입니다. 그.. 더보기 블로그계정임대, 매매쪽지를 받았는데 사기 아닌가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계정을 10 ~ 30만원 정도에 임대하거나 팔라는(매매) 쪽지나 댓글을 가끔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도 몇번 올리지 않은 유저라면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마치 공돈이 생기는 듯한 광고에 끌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솔직히 신이 아니라면 그 광고문구만 가지고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블로그나 이메일계정, 게임계정 같은건 임대하거나 매매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우선, 이런 거래에서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됩니다. 큰 정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이트의 정보도 해킹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 수 있.. 더보기 재물성없는 게임아이템으로 민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게임아이템은 재물성이 없어서 사기 등을 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뉴스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머니를 현거래할 때 현금을 먼저 입금받고 연락을 끊고 튀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사이버머니를 건네받고 잠수를 탔다면 재물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사를 보고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런 행위는 정말 사소한 일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행동입니다. 오늘 네이버지식인에서 본 사례는 아예 행위자가 오해를 했더군요. 결제사의 결제취소시스템을 이용해서 게임사의 캐시템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게임사에서는 입금을 받은 줄 알고 캐쉬템을 제공했으니 현금을 손해본 것이죠. 결과는 형사처벌에 민사손해배상.. 더보기 블로그계정을 팔았는데 매수자가 제3자에게 전매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블로그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이트도 임대나 매수하겠다는 쪽지를 자주 받습니다. 포스팅알바 등으로 돈벌기를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큰 돈은 아니지만 나름 공돈이라고 생각하여 파는 유저들이 제법 있는 것 모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처음 약속한 업체 홍보용도로만 쓰지 않고 불법적인 도박 등을 광고하는 안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계정을 이용해서 스팸 이메일, 쪽지 발송으로 쓰기도 하죠.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명의자가 첫번째로 의심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공연히 형사사건에 엮기기도 합니다. 처음 계약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계정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돌아다니는 것이기 .. 더보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법이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바뀌기)도 하며 폐지되기도 합니다.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이렇게 법이 변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려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생활 자체가 바뀌면서 그 법률의 필요성이 생기거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에도 기본적인 형태의 형법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형량에 차이는 있겠지만,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때에도 폭행, 살인죄는 그대로 존재했겠죠. 이는 개인의 신체와 생명권의 보호, 그리고 사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매매 했을때 처벌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대포.. 더보기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한다? 근대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시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다면 피해자가 직접 소를 신청해야하고 자신을 변호해야합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도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에 한정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실제 벌어진 범죄사건을 파헤치는 실체적 진실(實體的 眞實)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죄가 없다면 처벌해선 안 되고 반대로 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라는 말이 있지만, 형.. 더보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첫번째 상담 형법을 전공했지만 신용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주로 민사, 상사채권관련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형사문제도 접했지만 떼인 돈 관련하여 사기죄나 무고죄가 주된 내용이었죠. 그런데 올해들어 처음으로 강제추행문제로 지인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녁 11시 너머 거래처와 술한잔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쪽에 있던 여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다음 역에서 내려서 경찰을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위 사진은 포스트내용과는 관련없음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는데 그 여자가 찔리지 않냐고~ 도망치는게 나을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말에 더 황당해져서 멍해있다가 경찰이와서 진술하고 왔답니다. 그리고는 몇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측에서 무혐의로 끝날 분위기라서 .. 더보기 거파금(거래파기금)의 요구는 정당한걸까요? 블로그샵, 카스샵 등에서 간혹 요구하는 거래파기금(거파금)에 대해 몇번 뉴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달라고하는 판매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건 주로 계약의 자유.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등의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거래하다가 중도 파기할 때에는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적어놓은거죠. 요구금액도 큰 편입니다. 판매하는 아이템이 고작 몇천원 ~ 몇만원 수준인데 그에 대해 50% 정도 과다하게 책정해놓죠. 사실 이런 약관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무효입니다. 이렇게 구매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계약하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구입자도 그 내용을 보고 동의를 해야 계약상 합의가 있어서 효력이 생기죠. 또한 중도 철회할 때 위약금은 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더보기 물품손상으로 의한 피해배상금은 뭘 기준으로 정해야하나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과의 물품손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나가는 일이 요즘 많이 생기죠. 빌려갔던 자전거를 부숴먹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사례를 보니 팬션을 빌려서 쉬다가 실수로 실내장식이나 탁자, TV를 부숴서 보상문제가 생기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처음 구입할때 가격? 아니면 중고가격? 아니면 수리비? 기본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식 서비스센터에 확인해보는게 좋죠. 그런 곳이 없다면 가까운 곳으로 두세군데 견적을 뽑아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수리가 어렵거나 수리비용이 더 들어갈 때에는 중고품 가격을 고려하는게 정상적이죠. 그 .. 더보기 사기로 고소했다가 반대로 무고죄로 당할 수 있을까요? 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형사고소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방어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사기를 당했는지를 아는데에는 시간이 제법 소요되죠.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중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판매자측에 15만원을 선입금했다면, 배송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빠른 때에는 당일이나 익일 택배로 배송하고, 택배사 송장번호를 알려주죠. 그런데 없는 번호라면??? 이때 사기일 수도 있고, 판매자가 실수로 번호 한자리를 잘못 적어 카톡, 문자메세지로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입금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때도 있고, 3일만에 물품을 받았는데 박스에 왠 돌멩이만 하나 들어 있는 경우도 있죠. 돌멩이나 쓰레기를 상자에 보내온 것처럼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을 입증.. 더보기 범죄의 성립요건은 3단계? (법학기초) 보통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행위를 행하게 되면 바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학문적으로 따지면 제법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름하여 범죄성립요건 3단계라고 하여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 세가지를 검토하게 되죠. 우선 구성요건이란 형법 각칙에 나와있는 개별 조항내용 이행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민감한 규정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죠. 아주 판단하기 쉬울 듯 싶지만 이 부분도 아주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중상을 입혔는데 응급차로 수송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힌 것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하는게 문제됩니다. 며칠 배탈로 .. 더보기 금속탐지기로 발견한 금반지를 팔면 형사처벌? 국내에서도 금속탐지기가 흔해져서 해수욕장이나 동네 놀이터에서에서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많이 퍼져서 지마켓 등에서 검색해보면 휴대용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대짜리 상품도 있고, 고가의 전문가용 아이템을 해외사이트 직구를 통해 구입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발견한 금반지를 처분했을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런 케이스로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뜨면서 논란이 심해진 듯 싶네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 더보기 법학에서 중요한 것은 법규정, 현실에서의 핵심은 증거? 법학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정입니다. 아무리 타당해보이는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법이고, 이론은 학문적인 접근이 되는 거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이론을 접할 일도 적고 당장 현실에 적용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규정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이런 인식은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가 핵심요소가 됩니다. 월이자 2%를 받기로 하고 400만원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채권자는 원금을 청구할 권리도 있고 약속한 이자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물론 당사자가 인정하고 갚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난 빌린 적 없다!",.. 더보기 최소이체한도 타령하며 추가입금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행태입니다 환불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최소이체한도 계좌조건에 걸려 출금을 못 해준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13만원을 입금했는데 50만원을 채워야 은행제한이 풀려서 환급가능하다고 하면서 37만원을 추가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실제 은행에서 출금을 하다보면 일일 최고이체한도에 걸리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로 공지도 오죠. 그러다보니 최저금액에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유도한 것입니다. 최고금액은 보이스피싱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직접 지점을 방문하여 은행원과 대면거래를 하면 이런 피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억원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최저단위에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10원, 100.. 더보기 개인사업자 명의대여의 위험수준은 어느정도 될까요? 별빛의 생활법률 차명계좌, 대포통장문제로 통장을 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그에 비해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꺼림직하지만, 파급피해 수준은 전혀 몰라서 해도 별문제 안 생기겠지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모나 이모부, 매형 등 가까운 친척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명의로 사업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부탁하면 정말 거절하기 힘들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자명의대여로 생길 수 있는 손해는 무지막지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중에 발생하는 물품거래미수금도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져야합니다. 작은 식당이라도 운영하면서 몇개월 외상거래만 해도 그 금액은 몇백만원 쉽게 넘죠.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어도 본인에게 아무런 .. 더보기 재택부업, 타이핑 댓글알바할 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면 안 됩니다 댓글알바처럼 인터넷 재택부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왔다갔다 시간과 비용도 안 들어가고, 주업무를 하면서 남는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수요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뷰작성, 타이핑알바 등을 내용으로 괜찮은 수당을 제시하면서 업무상으로 필요하다고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당이 괜찮고, 통장잔고도 없으니 별일있겠어? 하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삼일만에 그 계좌로 몇백만원 금액이 왔다갔다 하게 되고 본인의 모든 계좌가 사용정지됩니다. 바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죠.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서든, 대출을 위해서든 목적 상관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 증권사 CMA통장을 보내는 것은 불법입..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