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대포통장문제로 통장을 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그에 비해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꺼림직하지만, 파급피해 수준은 전혀 몰라서 해도 별문제 안 생기겠지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모나 이모부, 매형 등 가까운 친척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명의로 사업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부탁하면 정말 거절하기 힘들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자명의대여로 생길 수 있는 손해는 무지막지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중에 발생하는 물품거래미수금도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져야합니다. 작은 식당이라도 운영하면서 몇개월 외상거래만 해도 그 금액은 몇백만원 쉽게 넘죠.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어도 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오지 않아서 1~ 2년 이상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년 지나 세금체납자로 신용불량등재가 되어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를 먹어야 알게 되죠.
결국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돈 몇천만원을 물어야할 때도 생깁니다. 안 갚고 있으면 법조치가 들어와 압류피해를 그대로 당해야합니다.
그럼 실사업자,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 되지 않냐? 생각하기 쉬운데 실운영자를 입증하기도 어려우며, 이를 입증한다고 해도 이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쌍방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1조)
핵심은 미리 예상할 수도 없고 회피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역시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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