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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재택부업, 타이핑 댓글알바할 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면 안 됩니다

댓글알바처럼 인터넷 재택부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왔다갔다 시간비용도 안 들어가고, 주업무를 하면서 남는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수요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뷰작성, 타이핑알바 등을 내용으로 괜찮은 수당을 제시하면서 업무상으로 필요하다고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당이 괜찮고, 통장잔고도 없으니 별일있겠어? 하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삼일만에 그 계좌로 몇백만원 금액이 왔다갔다 하게 되고 본인의 모든 계좌가 사용정지됩니다. 바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죠.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서든, 대출을 위해서든 목적 상관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 증권사 CMA통장을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낸 계좌 건별로 각 100 ~ 150만원 정도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규정이 강화되어 이익을 본게 없어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금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금액의 40 ~ 50%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는 때가 많기 때문에 돈한푼 못 만져보고 빚을 갚아야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넷, 재택알바를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 초기비용 없는 인터넷부업 포스팅알바를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은? 별빛의 블로그팁

☞ http://steponetwo.tistory.com/109